※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다급]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당분야(경영평가·조직성과 관리)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에 경영평가 및 조직성과 업무와 관련된 단어 명시 필수 [체험형 청년인턴] ㅇ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1989.7.15. 이후 출생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면접전형 ㅇ공통: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ㅇ무기계약직 7급(공연기획) :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무기계약직 7급(고객서비스 관리):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고객서비스 및 민원관리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국가공인 CS Leaders(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계약직(회계 및 총무):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회계 및 총무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일반계야직(하우스매니):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하우스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하우스매니저 2급 이상) ㅇ체험형 청년인턴(회계 및 세무 행정보조): 관련 자격증(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