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월 19 일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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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양 절차는
감정 평가금액 이하의 분양가격 제시로..... 분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 분양제시 가격에 합의를 하지 못해(당연히 불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협의 과정의 하나로(대안 또는 대책)........ 재 감정(임차인 부담)하여 새로운 가격을 도출해서
원 감정 가격과 임차인이 만들어 온 감정 가격에 의해......... 지루한 가격 협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 협의 중..... 결렬을 선언하고...... 분양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조기 분양에서는 10 년 까지는 공공임대 조건을 지켜.......
임차인의 거주권(리)한을 지켜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3.10 년 만기(본) 분양은........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임대 의무의 멍에를 벗겨주고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자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과정으로
4. 협상 결렬을 선언한다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복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우선 분양권한 포기 각서...... 에 따른 효과입니다.
5.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중)에도
임차인의 분양권한 포기 각서에 의해 해당 세대를 부영이 받고자 하는 금액(분양제시가격 이하)에
분양이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분양 포기각서에 의해 협상 중 옆구리에서 높은 가격(임차인이 낮추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소위말하는 "불가역적 분양가격"을 만들어 내어
가격 협상 중인 임차인과 지자체장의 힘을 빼 버릴 수 있는 장치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7. 최종 만기 분양으로....... 관리권을 포함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결산해야 할 회계 절차 등이 있어
재감정과 지루한 가격협상 등의 고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나 인수위를 겨우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8.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도 추가 분양과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며
연말이 지나도 뚝 부러지게 성과가 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9.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 하자 소송을 벌려놨던 것은 어떻게 챙길 것인지가
부영과 인수위의 속 터지는 협상 걸림돌로 고비고비마다 나타날 것이며
10. 분양권 포기각서와 하자 소송은 서로가 감추어진 무기 일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계륵이 될 것이다.
11. 지금처럼 동 대표회 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협동과 협조심을 감안하면 관리권 인수 등의 절차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인데 임차인이 아닌 입주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 할지 눈에 선 하게 보입니다.
12. 총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분양 신청 후 1년 이내 계약절차 완료 하라는 공지문은 부영 40 년 임대건설업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문구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cafe.daum.net/booyoung2cd/cmTc/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