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채무 순위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별거한지 10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도박과 낭비벽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겁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10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따로 산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상속채무에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민법에서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럼으로 질문자님은 배우자(고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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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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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