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 - 1910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안1구역 촉진계획 변경 등) 변경(안)에 대하여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신안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공청회 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9. 8.(수) 15:00~ 16:10
나. 장 소 : 구)충남도청(2층 대회의실)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다. 운영방식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방식 병행 진행
3.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신안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81-12 일원
다. 사업면적: 41,184㎡
라. 금회 주요 변경내용: 신안1 존치관리구역 일부 신안1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변경
4. 참여방법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장 출석인원(20명)을 제한함에 따라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진행합니다.
- 입장제한 사항
․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 해외 여행경력 있는 경우
․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거부하는 경우
․ 행사장 내 거리두기 좌석 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공청회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분은 의견서 작성 제출
다. 공청회에 출석을 못하는 분은 유튜브 채널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를 통해 공청회 시청 후 의견서(붙임1) 제출
- 제출기한 : 2021. 9. 8(수) ~ 2021. 9. 10(금)
- 방문 및 우편제출{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대전광역시청) 도시개발과}
- 전자우편(jm990507seo@korea.kr) 및 팩스(042-270-6549) 제출
5.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042-270-6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