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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6.22)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서부지사-여의도)에
방문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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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서(붙임서식)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계약서 도장과 동일한 계약금, 잔금지급 영수증)
5.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소 또는 인터넷 발급)
6. 전입세대열람내역(동주민센터발급)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서석)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붙임서식)
9.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관련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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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4번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전세계약하시고 계약금 또는 잔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로 돈을 직접 지불하실 때는
계약금 또는 잔금 영수증의 도장은 반드시 전세계약서에 찍힌 임대인 도장으로
날인이 되어있어야 서류접수가 됩니다.
(혹시 서명으로 날인이 되어있다면)
- 임대인 도장을 다시 날인 받거나 → (이건 좀 어렵겠죠?)
아니면
- 전세계약한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가셔서
전세계약서에 찍힌 것과 동일한 공인중개사님 도장을
영수증에 추가로 날인받으셔서 서류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화일은
1.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식으로
해당되는 서식만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2. 전세금반환보증약관은 한번 읽어보시면 향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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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