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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성과급 산정을 정교사가 한다는 학교
포근홓 추천 0 조회 297 25.03.07 21: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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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9 08:38

    첫댓글 1. 원래 성과급의 정량평가 기준은 다면평가 위원들(교감, 교무 당연직, 담임또는 학년대표, 부장대표, 비담임대표, 비교과 대표를 비율로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교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인사자문위원이 다면평가 위원을 겸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업무간소화지침으로 위원회를 줄이면서 변화가 생겼지요. 기준안에 관리자 평가항목이 없으면 장감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교사가 산정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기준안에 따라 자신이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겨 등급을 나누니 특정부장이 성과급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2. 친목회 규정을 확인하세요. 의무 아닙니다. 입시홍보비로 올려받으려면 규정을 개정해야하는데, 개정절차가 있어요. 친목회 가입은 의무가 일반적이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다만, 가입하지 않으면 어색?하죠.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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