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과급 산정을 학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정교사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장, 교감님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모든 정교사가 성과급 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건가요?
심지어 같이 학년실 근무한 부장 정교사 샘이
기간제 교사에게 '너에게 B등급을 주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목회비를 입시홍보비 지출을 위해 올려받는다고 하는데,
친목회가 의무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다른 학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원래 성과급의 정량평가 기준은 다면평가 위원들(교감, 교무 당연직, 담임또는 학년대표, 부장대표, 비담임대표, 비교과 대표를 비율로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교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인사자문위원이 다면평가 위원을 겸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업무간소화지침으로 위원회를 줄이면서 변화가 생겼지요. 기준안에 관리자 평가항목이 없으면 장감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교사가 산정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기준안에 따라 자신이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겨 등급을 나누니 특정부장이 성과급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2. 친목회 규정을 확인하세요. 의무 아닙니다. 입시홍보비로 올려받으려면 규정을 개정해야하는데, 개정절차가 있어요. 친목회 가입은 의무가 일반적이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다만, 가입하지 않으면 어색?하죠. 서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