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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관련 수산물 직매장 창업희망자 지원 모집 공고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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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5년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할 가맹사업자(창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5. 10. 23. ~ 11. 06. 18:00 (15일간)
○ 공모내용 : 수산물전문판매점(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모집
○ 모집인원 : 30명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지원 및 수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
*직매장 개설 지원 대상자는 창업교육 전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가 평가 진행 후 최종 선정 예정
○ 모집지역(가맹점 개설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 응모자격
- 만19세 이상 및 만60세 미만
-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 (만 19세 ~ 34세)에 대하여 우대
○ 총사업비 : 2,700백만원(국고보조 50%, 수협유통 50%)
- 창업교육 지원 300백만원(1인당 5백만원 한도)
- 수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 2,400백만원(매장당 8천만원 한도 * 30개점)
□ 창업자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구축비용 지원) 점포당 *8천만원 한도(1인, 1점포, 1회 한)
* 국고보조 4천만원, 수협유통 4천만원 각각 지원
- 8천만원 초과시 창업자 본인 부담
- 쇼케이스, 냉동창고, 수족관, 전산장비, 인테리어 및 간판 등
○ (창업교육 지원) 1인당 500만원(1회 한)
- 교육기간 : 30일(이론 3일, 실습 15일, 현장 12일)
- 교육장소 : 이론 및 실습(서울 소재 교육장), 현장(현 운영매장 등)
- 교육내용
•이론교육 : 가맹점주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가맹점주 역할·책임, 세무, 노무 등)
•실습교육 : 수산물 손질(선어, 활어 등) 및 상품화 방법(회, 초밥 등)
•현장교육 : 고객응대, 판매기법, 발주 및 재고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의류 등) 일체 지급)
□ 창업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서류접수 신청자 중 기본대상요건평가(서류결격여부) 선정자에 한하여 사업가능 능력평가(창업자 본인 부담금 확보능력, 사업의지, 이해도 평가, 신용정보평가 및 추가 자격증 가점, 청년가점)를 통한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붙임4) 교육지원 대상자 기준심사표 1부.
○ 창업교육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선정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25.11.10)
□ 창업교육지원 일정
○ 창업교육지원 대상자 심사 : ’25.11.07(1일간)
○ 창업교육지원 대상자 발표 : ’25.11.10
○ 창업교육지원 선정자 사전설명회 진행 : ’25.11.11※ 본인 이외 미참석시 향후 교육지원 참여 불가
○ 창업교육지원 선정자 교육 진행 : ’25.11.12 ~ 12.19 (30일간)
※ 교육지원 진행시 주말(토,일)제외. (단, 12/6(토), 12/13(토) 교육진행)
□ 창업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교육 완료 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30명 까지 선정
- 60점 이상인 자가 30명이 안 될 경우 60점 이상인 자까지만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 대상자 발표는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선정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추후통보)
□ 창업지원 대상자 점포유형 선택
○ 최종 선정된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점포면적 및 판매형태에 따른 2가지 유형의 점포 중 한가지 점포 유형 최종 선택 권한 부여
| 점포유형 | 판매형태 | 비 고 |
| A타입 (20평내외) |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 내식불가 |
| B타입 (30평내외) | 제철수산물, 냉동,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요리식품 | 내식가능 |
- A타입 모델 점포 : 송파구 가락동 개롱역 3번 출구 앞 『어부세상』
- B타입 모델 점포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14-5『어부세상』
□ 창업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 점포 운영 기간 5년 이상(국고 보조금 지원 시설 감가상각 완료 기간)
- 점포 운영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비례하여 국고보조금 및 수협유통 지원금 반납(계약체결시 보증보험 징구)
□ 유의사항
○ 사업장 시설구축비용 (8천만원) 지원금액 이외에 추가로 발송되는 비용은 본인부담 ((예) 8천만원초과 시설구축비용, 임차보증금, 권리금, 보증보험료, 기타 초도비용 등)
○ 창업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25.11.10)이후 수협유통 사전설명회(‘25.11.11)에 필히 참석 요청(추후 세부 일정통보 예정)
※ 본인 이외 미참석시 향후 교육지원 참여 불가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② 이력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발급본) ⑤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본)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자필 서명 기재
○ 제출된 서류는 수정·변경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경우 사전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수협유통 사업개설팀(☏02-405-8314~5)
2025. 10. 23.
㈜수협유통 대표이사
붙 임 : 1. 응모신청서 각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