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69호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화)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5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중인 도입기업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됨
2.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본 사업에 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업목적) 공급기업과 A/S기간 만료 등 솔루션 지속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입기업 지원으로 서비스 분야 DX 추진 지속성 확보
□ (지원내용)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운영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활용도 제고 전반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 결합에 대한 AS 및 서비스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SW 업그레이드 등 포함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이라도 A/S가 필요한 HW·SW가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허용
| < AS지원 부적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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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운영범위와 무관한 내용
※ (예시)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 (예시) 클라우드·인터넷 이용료, 보안프로그램 및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구매·구독료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자체투자가 적합하여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0개 과제, 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담기관) 사업 고도화 및 신규 지원사업 기획, 예·결산 및 사업 성과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세부설계 및 주무부처 정책기획 지원
◦ (수행기관) 현장수요 발굴, 코디네이터 지원, 과제평가·사후관리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및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
* ‘24년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 전담조직 및 인력 등 보유 인프라, 참여기업 지원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기관을 선정(사업기간 : ’24~‘26)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공통)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최종 “완료” 판정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 ’25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됨
◦ (공급기업) 본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미등록시 사업신청 과정에서 공급기업 검색이 불가능하여 사업 신청이 불가
* 신규 공급기업 등록은 신청 후 검토 및 등록승인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5일 전까지 신청 필요(공급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 지원분야 | 지원 과제수 | 지원기간 (개월) | 총사업비 내 정부지원 비중(%) | 지원한도 | 비고 |
| A/S 지원 | 10개 내외 | 4개월 | 50% 이내 | 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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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 기업(도입·공급기업) 및 각 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기업 >
(1)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도입기업 (2)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3)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을 영위중인 기업 (4)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5)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4), (5)의 예외 사유] (6)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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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6일(수) 17:00까지
|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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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마감일(‘25.11.24.) 17시 정각에 신청·접수 마감
②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사업 신청 완료 요망 ③ 신청·접수 기간 내 사업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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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메일 접수 불가)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구 분 | 사업관리스템 접수안내 |
| 접수방법 | ◌ www.smb-service.kr → ①회원가입* → ②로그인 → ③사업관리 → ④과제신청 → ⑤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 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 |
접수 매뉴얼 | ◌ 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과제신청 매뉴얼” |
* 도입기업은 회원가입 필수, 공급기업은 사업신청 전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공급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 연번 | 서 식 명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관련서식 | 제출구분 |
| ① | 사업계획서 1부 | ○ |
| 서식1 | 필수 |
| ②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 | 서식2 | 필수 |
| ③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 | ○ | 서식3 | 필수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서식4 | 필수 |
| 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 | ○ | 서식5 | 필수 |
| ⑥ | 최근년도 결산 제무제표 증명원 | ○ | ○ | 서식6 | 필수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 | ○ | 서식7 | 필수 |
| ⑧ |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 ○ | 서식8 | 필수 |
* 관련 양식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제출 필요함에 유의
| ① 공고(‘25.10월) | → | ② 신청·접수(~11월 중) | → | ③ 선정평가(11월~12월) |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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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⑥ 사업완료(‘26.4월) | ← | ⑤ 최종점검(‘26.3월) | ← | ④ 협약 및 사업착수(12월) |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운영기관 | 전담기관, 수행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
□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필요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배정예산 및 지원 목표과제 수를 감안, 원가검증 및 현장평가 대상과제 선정 예정이며, 지원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원가검증) 사업계획서 상의 투입원가(인력, 장비, 시설 등)를 산출하여 예산 집행계획의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
□ (현장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도입기업의 추진 의지 및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완료 후 신청인의 서류보완은 불가함
◦ 신청서 작성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있음
◦ 신청기업(컨소시엄)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필요시 전담·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행 관련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협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전담·수행기관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시 협약체결이 불가함
◦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연락처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계획 수립 | 국번없이 1357 |
| 전담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공고 및 신청·접수 |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tipa.or.kr) |
| 수행기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접수 | 02-369-0994, 0998 (smartservice119@wbiz.or.kr)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 | 031-628-9696, 9660, 9694, 9658 (smartcs@innobiz.or.kr)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 | 02-2230-2161, 2164 (smart@mainbiz.or.kr) |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2-2088-8965, 8236 (korsca_svc@korsca.kr) |
| 시스템 |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 www.smb-service.kr (“1:1문의” 게시판) |
| 붙임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등록 안내 |
□ (자격요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아래의 기업은 공급기업 등록 제한
※ (등록제한) 등록기간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 ((1)∼(6))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경우 (2)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4)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5)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4)의 예외 사유]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공통 | ① 서약서 ②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정보활용동의서 |
| 기업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최근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④ 중소기업확인서 |
| 인력 | ①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②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기업 경력증명서 ④ 그 외 경력증빙에 필요한 서류 |
| 실적 | ① 스마트서비스 실적 협약서 및 증빙서류 등 |
□ 공급기업 등록신청 방법(별첨 자료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