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도청과 무관하게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녹음이나 자신에게 욕설한 내용이라면 향후 증거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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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모님 통화내용녹음 목록을 제가 가지고있어도되나요? 지금 같이사는 재혼한 사람이 정상의 범주를 훨씬 벗어난 사람이라 저희 어머니와의 통화내용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한가지 예로 술취해서 새벽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지금운전하다 뺑소니쳤는데 경찰들올지모르니까 전화기꺼놓고 녹음목록지우라고합니다.어머니는 요새경찰들 함부로 남의핸드폰을 못본다고 대답하구요 그러니까 바로 씨1발 시키면시키는대로하지 뭔말이많냐고 소리치며 씨1발씨1발 거립니다.또 한가지사건은 어머니재산중 일부를 본인이처리해넣고 통화상으로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또 도박을 하러다니는데 새벽에 어머니께전화해서 지금 사고가생겼다 경찰서다 ,이런거짓말들의 통화내역녹음목록들을 제가 가지고있어도 되나요? 제 폰으로 녹음한거는(욕내용은 양의드립니다) 예전 저한테전화해서 좋만한새끼 어디냐 죽이겠다 이런내용들이 있기도합니다.제가 가지고있어도 될련지요?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