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오진영 아제복 사무관 제18대 국회통과 법 10%씩 균등보상체계 법과원칙 정립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개정 2009.12.14. 제6974호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법 개정,
별표-2 2014.전몰순직군경 유족100% 일반사망 유족 70% 법 무시 엉터리 보상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649 1.700 | 1차수권 1.163 814 | 유족 43.9% 47.9% | 1.549 1.349 944 | 24.4% 50.9% 55.5% | 1.417 1.143 800 | 22.4%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 100% 보상금 100% | 6.326 2.429 | 2차 1.109 | 수권 45.7% | 유족 1,288 | 월 53.0% | 보상 1,091 | 금액 44.9% |
월지급액5.554 1급 2항 90% | 5.554 2,186 | 1,109 | 50.7% | 1,288 | 58.9% | 1,091 | 49.9% |
월지급액4.882 1급 3항 80% | 4.882 1.936 | 1,109 | 57.2% | 1,288 | 66.5% | 1,049 |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2.718 1.700 | 1,109 | 65.2% | 1,288 | 75.8% | 1,091 |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2.047 1,452 | 1,109 | 76.3% | 1,288 | 88.7% | 1,091 |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626 1,210 | 1,109 | 92.4% | 1,288 | 107.3% | 1,091 |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541 968 | 1,109 | 114.5% | 1,288 | 133.% | 1,091 |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6 | 1,109 | 152.7% | 1,288 | 177.4% | 1,091 |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4 |
1.109 | 229.1% | 1,288 | 266.1% | 1,091 | 225.4%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390 | 161.2% |
565 | 233.5% | 371 | 153.3%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유족 보상체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무시
2017년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원칙 안 [단위:천원]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693 | 2.423 | 2.081 | 1.885 | 1.614 | 1.345 | 1.076 | 788 | 538 | 269 |
보훈대상자 | 1.885 | 1.686 | 1.456 | 1.316 | 1.128 | 940 | 752 | 564 | 376 | 188 |
전 사 상자 희생률별 1차수건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법 제정 작성자 이제복사무관 2009.12.31.[제6974호]
별표-2 2017,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금 정립원칙 안
구 분 월 현금지급액 상이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희생률별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70% | 본인 4.713 3.299 | 1차 3.299 2.309 | 수권자 70%군 70%군 | 100% 3.299 2.309 | 2차 70%군 70%군 | 수권자 3.299 2.309 | 70% 70%군 70%군 |
보훈대상자100% 유족보상자 70% | 3.299 1.979 | 1.979 1.187 | 60%민 60%민 | 1.979 1.187 | 60%민 60%민 | 1.979 1.187 | 60%민 60%민 |
상이자 4.810+2.306=7.116 1급1항100% 보상대상자70% | 본인 2.693 1.885 | 유족2차 1.885 1.131 | 수권자 70% 60% | 상이자 1.885 1.131 | 일반 70% 60% | 사망자 1.885 1.131 | 유족 70% 60% |
월지급액 4.034+2.218=6.252 1급 2항 90% | 2.423 1.696 | 1.696 1.017 | 70% 60% | 1.696 1,017 | 70% 60% | 1.696 1,017 | 70% 60% |
월지급액 3.379+2.133=5.512 1급 3항 80% | 2.081 1.456 | 1.456 873 | 70% 60 | 1.456 873 | 70% 60% | 1.456 873 | 70% 60% |
월지급액2.259+737= 2.996 2 급 70% | 1.885 1.319 | 1.319 683 | 70% 60% | 1.319 683 | 70% 60% | 1.319 683 | 70% 60% |
월지급액2.117 3 급 60% | 1.614 1.128 | 1.129 676 | 70% 60% | 1.129 676 | 70% 60% | 1.129 676 | 70% 60% |
월지급액1.792 4 급 50% | 1.345 940 | 941 564 | 70% 60% | 941 564 | 70% 60% | 941 564 | 70% 60% |
월지급액1.676 5 급 40% | 1.076 752 | 753 451 | 70% 60% | 753 451 | 70% 70% | 753 451 | 70% 60% |
월지급액1.555 6급1항 30% | 788 564 | 546 327 | 70% 60% | 546 327 | 70% 60% | 546 327 | 70% 60% |
월지급액1.454 6급2항 20% | 538 376 | 376 225 | 70% 60% | 376 225 | 70% 60% | 376 225 | 70% 60% |
월지급액 691 7급(상이)10% | 269 188 | 188 111 | 70% 60% | 188 111 | 70% 60% | 188 111 | 70% 60% |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 사망자 2차수권자 희생 70% 별표-2와 같이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현행 보상체계 전몰순직자 유족 보상금 22.4% 유족 보상금, 별표-2 같이 상이1급1항 4.713천원 대비 전몰순직군경 4.713천원 그 유족 70% 3.299천원 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 55% 국방부 별도보상]
2017년현행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 월급여액 표
구 분 상이등급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항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100% | 7.116 2.693 | 6.252 2,540 | 5.512 2,431 | 2.996 2.162 | 2.117 2.020 | 1.792 1.695 | 1.678 1.404 | 1.555 1.281 | 1.454 1.180 | 691 514 |
보훈대상자 70% | 5.605 1.885 | 5.062 1.778 | 4.604 1.702 | 1.513 1.513 | 1.414 1.414 | 1.187 1.187 | 983 983 | 897 897 | 826 826 | 292 292 |
현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원칙 무시 매월 현금지급 외 아래 각종수혜 국가보상,
☛ 별도 <각종수혜> 상이1급1항 희생100% 월 7.116천원 현금지급 외.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병 의원, 위탁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보철구 가스차량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가스연료비보조 각종 사용료 감면, 국공립 시설.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TV.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 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5천만원 세금면제 국공채 지방채 면제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희생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2 국가유공자 100%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기준 보상원칙 국가보훈기본법 희생률별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693 | 2.423 | 1.912 | 1.885 | 1.614 | 1.345 | 1.076 | 807 | 538 | 269 |
보훈대상자 | 1.885 | 1.696 | 1.504 | 1.316 | 1.128 | 940 | 752 | 564 | 376 | 188 |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계량화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2009.12.31.[제6974호] 개정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1806974호 법 시행령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별표-2 전몰순직자 1차수권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법 제12조제4항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보상원칙. 사망자 희생100% 기준 상이1급-7급까지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계량화 됨에따아 법과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원칙,
<전몰순직군경>본인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1차수권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상이 6급{한손5지손실}수준보상 전몰순직자 두 번 죽인 보상체계 법 개정촉구
사망자 제3호 제5호 신체적 희생100% 보상원칙 제19대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2015.4.23. 임시회 제332회 의사일정 제40항 의결: 수정가결사항 본회의 상정 안하고 제19대국회 폐회 자동폐기 제20대국회 재발의 의안번호 제2005204호 국회 조속처리 예산확보 보상원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 [조의섭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참고[ 전몰순직군경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100% 보상원칙 법적보장
☞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 수용 사용 제한 시 손실100% 국가보상 법적보장
☞의사상자예우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 30%/ 7급 20%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100%/상이1급80%/2급75/3급70%/,4급65%/
5급 60%/,6급 55%/ 7급 50%/ 5%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 72배 보상원칙/
특수직무 순직자 소령10호봉 55배 / 일반사망자 상사18호봉의 36배 보상원칙
☞군인연금법제67조 상이1-2급 중사1호봉의 12배/ 3-5급 8배/ 6-7급 6배/ 보상
☞ 산업재해보험법 제57조제2항 상이률별 분류번호 사망자 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14등급보상체계
☞ 2017년 현행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엉터리 보상,
구 분 상이등급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항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 7.116 | 6.252 | 5.512 | 2.996 | 2.117 | 1.792 | 1.678 | 1.555 | 1.454 | 691 |
보훈대상자 | 5.605 | 5.062 | 4.604 | 1.513 | 1.414 | 1.187 | 983 | 897 | 826 | 292 |
현행 법 보상체계 상이자 자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본인 의료보호 각종수혜,,,,,,,,,,,,,, 별도 보상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원칙, 월급여액 4.713천원 기준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금 수당 똑 같이 4.713천원ㅡ471천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3.299천원-329천원 보상원칙 별표-1
상이자 간호를 직접 해 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과 수당은 헌법에서 제시한 손실보상원칙 적용 똑 같은 보상과 수당 똑 같은 예우원칙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장병 들에게 국가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그 유족 70% 보상법과원칙 안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자 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급1항 100% 보혼보상대상 70% 전몰순직군경70% 그 유족 70% 민 보훈대상자 60% 그 유족 60% | 7.116 5.605 4.713 3.299 2.309. 1.385 | 군인 민간 3.299 2.309 1,385 831 | 70% 60% 70%군 70%군 60%민 60%민 | 3,299 2.309 1385; 831 | 70%군70%군 60%민 60%민 | 3.299 2.309 1,385 831 | 70%군 70%군 60%민 60%민 |
국가유공자 상이1급 희생100% 7.116천원 간호수당 제외 보상금 4.713천원 대비 전몰순직군경 70% 그유족 보상금 3.299천원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상이1급 희생100% 보상금 3.299천원 그 유족 희생률별 70% 2.309-230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금 국가유공자 100% 그 유족 70% 보상원칙, 2017.1.1.부터 시행원칙. 보훈보상대상자 70% 본인 희생률별 1,385-138 균등보상원칙, 그 유족 831-천원 보상원칙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9.12.11 제6974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원칙, 별표-1
☞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3% |
분단 된 한국의 주요 국가예산 대비 정책의 최우선 군 희생자 보상법 정립 예산확충이 절실 함,
☞ 주요 국가별 본인 대비 유족연금 지급 비률 %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한국 군 인 | 현행 순직자 |
유족 연금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100% 70% | 57.7% 22.3% |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현행 사병 사망자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22.3% 엉터리 보상
전몰순직자 100% 대상자 58% 보상 전상공상자 70% 대상자 유족 82.5% 보상금 지급
☞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사례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대구철도사고 | 대구지하철사고 | 올릭픽 경비견 | 군사망 사병 | 삼풍 사고 | 세월호 유족 | 수지김 사건 | 인혁 당사건 |
사망 | 5억 | 5억8천 | 4억2천 | 5억7천 | 상사1호봉의36배 | 4억5천 | 12,5억 8,5억 | 45억 | 18억 |
상이 | 보상 | 1억8천 | 1억8천 | 보상 | 중사12배 | 보상 | 보상 | 배상 | 배상 |
국가유공자 사망자 보상금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엉터리 보상법 정립원칙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형황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 상 | 전시평시 사상자 |
주요 국가 군인만 국가유공자 희생자 지정 보상하는데 비해 한국 공훈을 정치적 입법 목적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들 까지 다양 한 국가유공자를 양산 보상하고 있다,
☞ 군인연금법 제66조 군인 사망자 보상금
구 분 | 국내전사 A 100% | 공 무 사 망 | 공무외 사망 D | |
특수직무순직 B | 일반순직 C | |||
사망 보상금 (일시금) |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72배 A 100% |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55배 A/B 78.3% | 상사18호봉 보수월액의36배 A/C 60.8% | 상사1호봉 보수월액12배 A/D 0.6% |
☞ 군인연금법 제67조 상이자 보상금
구 분 | 상이1-2급 | 상이3-5급 | 상이6-7급 |
공무상 부상자 | 중사1호봉의 12배 | 중사1호봉의 8배 | 중사1호봉의 6배 |
☞ 군인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사망자 국방부 별도 보상
구 분 | 국방부별도보상 | 군인연금법 제23조 | 비 고 | |
국방부유족연금 | 20년이상 | 보수월액의65% | 軍人死 퇴직연금100% | 헌법 제23조제3항 |
20년미만 | 보수월액의55% | 一斑死 퇴직연금 70% | 수용 사용 제한 시 100% |
보상체계 개선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전몰순직자 사병부모유족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원칙
2015.10.1, 연령대별 전몰순직자 부모유족 현황 보훈처 통계총괄 / 단위:명
구 분 | 합 계 | 60세이하 | 65세이하 | 65세-69세 | 70세-74세 | 75세-79세 | 80세-84세 | 85세-90세 | 91세 이상 |
합 계 | 6.175 | 343 | 304 | 419 | 816 | 1.215 | 1.228 | 1.025 | 825 |
전사자 | 522 | 12 | 1 | 2 | 4 | 17 | 44 | 159 | 283 |
순직자 | 5.653 | 331 | 303 | 417 | 812 | 1.198 | 1.184 | 866 | 542 |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65세이상 분포 매년 1천여명 사망 보상금 수급기간 사병 부모유족, 상이자,
배우자에 비해, 1세대 30년이상 보상금 수급기간이 짫다, 상이1급 희생100% 월급여액 4.713천원
대비 사망자 희생100% 4.713천원 그 유족 70% 월급여액 3.299천원-329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사병 사고발생 당시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 50대중반 남 여 여명기간 6년2개월차이
보상금 수급기간 부모유족 30년 이상 짮다, 상이자 본인 자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각종수혜,,,,,,,,별도보상, 보상 월급여액 형평성 결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실질적인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부모유족 자식을 잉태 기르고 교육시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시켜 국가에 부름받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무 공무중 사망 통계청 2011년도 발표 부모가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친 사회적기회비용 4억6천 전몰순직자 부모유족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원칙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이용자" <
☞연합시론> 보훈제도 개편으로 엉터리 유공자 없애야[퍼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엉뚱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질환으로도 유공자로 분류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보훈행정이 느슨해도 한참 느슨한 셈이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돼 국민이 내는 혈세를 축내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가보훈처가 48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운동을 하다 다친 4천316명(11.2%)의 군.경,공무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고했다. 전체 3만8천498명 가운데 5천179명(13.5%)은 전상(전상)으로, 1만5천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그 노고에 보답해야 옳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등록자가 1만914명(28.3%)이나 되고, 체육활동 부상 4천316명(11.2%),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이 유공자가 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의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들이 낯뜨거워 할일이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주어지는 영예로 국가와 사회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한다. 그런데 군 복무중 탈모,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10월 보훈처 직원들조차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다 부상하고도 공상공무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례도 있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 현직 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국가유공자'였음이 들통 나 무더기 지위박탈과 지원 대상 격하 등 망신을 당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태 보훈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딱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을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40여년묵은 보훈제도를 확 뜯어고칠 요량이라니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는 가짜 유공자들이 생겨날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 유공자가 양산될 경우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 상 혜택으로 금싸라기 같은 나랏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이 현역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개편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웃을 가짜 혹은 함량미달 유공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훈제도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전투 훈련 직무와 관련 신체적 희생 없이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양산해서도 안 되며 진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한 분들과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로 부터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빈틈없는 보훈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9.3.19. 23:12 연합뉴스
☞ 군 사병 사망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적보장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손실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국가보상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23조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산업재해보험법 제75조제2항과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5항 전몰순직군경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이며 국가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개병제 원칙에 따른 징병제도를 체택 하고 있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 징집되어 매년 상당수의 군인들이 군 복무중에 불의에 사고로 뜻하지 않은 희생자들이 발생한다,
이들은 군인연금법과 병역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항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법 제72조제1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는 각종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군 전몰순직은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연급법상의 급여는 부사관 이상의 계급에 적용되고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만이 일반사병에게 적용될 뿐이며 이들 급여는 국가재정상의 이유로 실질적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사망자에게는 일반 사병의 경우 군인연금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법 대상자들 중에서 전몰순직군경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소외당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국가에서 턱 없이 부족한 예우를 실시 해 왔다,
군 일반 병은 국가의 존입과 국민의 안전 국가수호를 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신체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로써 제도화 되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군 전몰순직자에 대한 보상역시 실질적 보상내지 정당한 보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 사병 사망자 법적 지위 :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희생 또는 공헌에 대한 보훈
군 사병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속하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위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이며 이는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등 인권과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안위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경우라면 특히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되어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보훈 차원의 보호제도가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바, 여기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해 보존적 차원에 보상과 예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특별한 희생으로써 생명 상실에 대한 보상
생명과 신체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전제로써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군 전몰순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익실현 목적을 위하여 강제된 의무로써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유발한 경우와 달리 평가될 이유가 없다, 국가에 의한 일반적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입은 전몰순직사병의 경우는 아무리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헌법에 의무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의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색이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내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고 평등에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면 개별적인 손해보존제도를 통해서 보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재량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을 위한 각종의 급여제도가 국가의 재정현실에 영향을 받는 점은 부정 할 수 없으나 국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용자원의 허락 범위 내에서 적절한 분배가 이루워 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군 사병 전몰순직자에 대한 헌법적 근거: 헌법전문 제10조 제11조 제32조제6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헌법 전문은 개별 헌법조항의 이념적 지침적인 역할을 하고 헌법 제10조 역시 개별기본권 조항들이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하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권력적 작용과 기본권 보호의 일반원칙으로 작용한다는 군 사망자의 보호의 관련한 일반적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사망자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는 헌법 제32조제6항 제39조제2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은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써 군 사망자 생명과 건강 상실의 대한 전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근거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를 이루는 법 적 가치이며 불가침 적인 기본적 인권아라고 할 수 있는 바, 군 사망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군 사망 또는 신체장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로부터 비롯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73조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 사병 전몰순직자는 국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 당한 것이므로 국가가 사회적 부담으로 이를 보상한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2항을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고 배상청구 금지로 새겨야 할 이유기도 하다 할 것이다,
☞법적근거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볍 개정
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실별로 조정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 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
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
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급여가 이루워 질 것으로 기대 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 <안 제12조 제4항>
{1} 지급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애 따라 보상금이 경정됨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국가유공자 사망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자 희생70% 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손실100%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사망자100%/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100%/
☞군인연금법 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 72배 특수직무 순직군경 소령10호봉의 55배
일반순직자 상사18호봉의 36배 보상원칙
☞군인연금법제67조 상이1-2급 중사1호봉의12배, 상이4-5급8배, 상이6-7급6배, 보상원칙
☞ 산업재해보험법 제57조제2항 사망자 100% 보상원칙
예산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 재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소비지출액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2019년8.400억원 2023년7.867억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4조720억원 년평균 8.114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소요,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유족 A | 52.480 | 52070 | 51.664 | 51.261 | 50681 |
월증가분B원 | 1.333.850 | 1.325.509 | 1.315.321 | 1.303.169 | 1.288.932 |
추가재정소요AXBX12개월 | 8.400 | 8.282 | 8.155 | 8.016 | 7.867 |
작성자: 예산정책처 법안추계1과 과장 : 이은정 예산분석관 : 김려진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 (한국개발연구원 83) 김용하 교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논문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의 퇴직연금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퇴직연금의 80%지급원칙
공무원 연금지 2016년.3월 11 P,퇴직연금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 퇴직연금의 70%지급
연금수급자가 2016년1원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60% 임,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요지 집1017P 95헌바36.97. 헌바90.2001 헌바52판례 인용 기본권의 기속성헌재93 헌바24 판례집4.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93.헌바186.판례집1111.116.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98.헌가16등 판례집12-1. 427.451.
2017. 6. 12. 엄순상 올림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glk
첫댓글 대한민국 전사순직 군경 국가유공자 부모유족의 영예로운 생활과 정당한 예우 향상을 위한
친목 및 대외활동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함.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gik
공소시효? 그것은 위헌입니다!
현충일과 삼일절은 물론 이 땅의 국경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