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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