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의무화하고 본인과실은 본인보험..車보험료 3만원 절감된다
출처 : 다움뉴스 ㅣ 2021-09-30 12:01
출처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930120146168
경상환자 과잉진료 원천 차단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진료수가 개선
차량 낙하물 사고는 정부가 보장
2022~2023년 순차적 시행
정부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은 경상환자가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을 2~3만원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보장도 넓혀 자동차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울 확대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30일 오전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해 2조9000억원 수준이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책임주의...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 과실자-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5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되고, 인당 보험료 2~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대인2)가 운전자 과실(책임)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된다./금융위원회 제공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현재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후미 충돌 시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치료 시작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보장하지만, 이를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치료금액이 많지 않고, 자손·자상보험을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정부는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특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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