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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법원 조정 액수에 따라야"
김해시 지내동 동원2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업체와 입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승인 당시(2008년)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는 법원의 조정가격을 따르거나 아니면 퇴거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9일 오전 김해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임대아파트 분쟁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체가) 아파트 동 대표와 분양전환비상대책위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고, 애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퇴거시키겠다고 압박해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호소했다.
동원2차 임대아파트의 전체 605가구 중 330가구는 2008년 분양전환 때 76.6㎡형(23.21평형)의 경우 7467만여 원, 102.9㎡형(31.19평형)은 9977만여 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그러나 275가구는 지금까지 분양을 받지 않은 채 건설업체와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71가구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법원은 76.6㎡형에 대해 1억1131만 원, 102.9㎡형에 대해 1억4488만여 원으로 조정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명도소송에 따른 조정)가격이 분양전환 가격보다 50%나 올랐고, (건설사가) 아파트 가격 폭등 사유를 들어 애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 기가 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전환에 들어간 이후 4년 4개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았고 관리비와 소송비용, 금리도 부담했다"면서 "현재의 가격은 법원이 조정한 가격이다. 조정가격을 무시하고 2008년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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