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직원들에게 나가는 경조금은 복리후생비에 임직원 경조사에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1항]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경조금지급신청서와 지급받은 직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조사비를 비롯해 직원들의 복리를 증신 시키기 위한 비용은 거의 복리 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구있구요. 글구... 딱히 경조사에 나가는 비용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대신한답니다...증명서 양식도 가끔 쓰기도 하구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첫댓글 직원들에게 나가는 경조금은 복리후생비에 임직원 경조사에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1항]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경조금지급신청서와 지급받은 직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조사비를 비롯해 직원들의 복리를 증신 시키기 위한 비용은 거의 복리 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구있구요. 글구... 딱히 경조사에 나가는 비용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대신한답니다...증명서 양식도 가끔 쓰기도 하구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