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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경조사비 관련...
방긋방긋^^ 추천 0 조회 118 04.05.21 17: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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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21 18:01

    첫댓글 직원들에게 나가는 경조금은 복리후생비에 임직원 경조사에 들어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4.05.22 10:12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1항]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경조금지급신청서와 지급받은 직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 04.05.22 11:12

    경조사비를 비롯해 직원들의 복리를 증신 시키기 위한 비용은 거의 복리 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구있구요. 글구... 딱히 경조사에 나가는 비용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대신한답니다...증명서 양식도 가끔 쓰기도 하구요.

  • 작성자 04.05.22 12:2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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