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잘지내셨나요?
2100년도에 개인회생 해서.. 지금껏 잘 갚아오다가.
작년12월부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10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결정문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한번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1. 개시결정문이 집으로 바로 왔는데.. 원래는 법무사님쪽으로 우편이 발송이 안되는건가요?
2. 항고장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항고장 양식이 따로 있는지(접수기간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3. 폐지결정된 지금부터 완납하고 항고장 접수 하기 전까지 추심이 다시 들어오나요?
첫댓글 1. 대리인 사무실로 보내야 하나 법원 직권이 채무자 주소지로 보내기도 합니다.
2. 연체된 변제금 일시에다 내고 영수증 들고 법원가서 항고장 양식 달라고 해서 내용 기제 후 접수
3. 폐지 일로 부터 2주 내로 연체금 다 내고 항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