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동생분에게 과거 보이스피싱 전력이 있는지 등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전력이 전혀없고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고소인이 해당 관서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고소취하를 문의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몰래 인출 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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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동생이 26살인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 카드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였습니다(금액이 조금 큼 약 900만원정도)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인출한 적이 없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로 생각하여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쓰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고하니 동생이 저한테 먼저 말한 상태입니다.
1.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죄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2. 이걸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이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3. 고소장을 쓴 경우가 아닌 진정서를 써서 조서쓰고 제출한 경우도 고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4. 취하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5.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가 몰래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며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동생을 감방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기전에 이곳에 물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