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가짜가 여전히 개표조작 사실은폐하기 위해 악행저지르고 있다. 지금 서초경찰서에 구속 한영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대표님께서 수갑이 채워져서 경찰서안에 계십니다. 지금 유치장에서 면회중 구속 유치장가기직전사진
드디어 공안 검사 개 새끼들이 일을 저질르고 말았습니다.
개표조작과 부정선거를 파해치는 분들을 드디어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개표조작증거를 파해치는 분들을 구속하다니..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읍시다.
개검들아 김필원과 한영수 대표를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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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검찰이 통치하는 공안정국입니다.
12.19 쿠테타 정권의 보좌진들이 모두 공안 검사들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검사,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공안검사,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공안검사, 황교안 법무장관/공안검사등....
12.19 선거 쿠테타 정권의 공안 통치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의 명예회손사건 기소를 공안 1부인 공안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박근혜 5촌 살해사건 발언'과 관련해서 명예회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공안 1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공안검찰이 권력의 홍위병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안부 소속 검찰은 정치검찰란 이야기가 됩니다.
주진우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도 권력의 명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기소이고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선후보 명예회손도 아니고 개표조작 당사자인 선관위 직원의 명예회손사건입니다.
민사사건에 구속영장 청구라니...헐
민사 사건은 불구속 기소가 기본원칙입니다.
그것도 공안검찰이 명예회손인 민사사건을 맡다니...
이건 바뀐애의 의도적인 지시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지요..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청구가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한 두분,한영수,김필원 대표의
거처불분명과 도주우려 이유를 들어 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한달이 지나기전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한 한영수,김필원 대표가
목에 가시처럼 여겨 질 것입니다.
없은 죄도 만들어 구속해야 할 판입니다.
검찰의 김필원,한영수 구속영장 청구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의 발목을 잡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들을 겁박해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취소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취소된다면 바뀐애를 법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보류입니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대선 무효소송을 한 단체가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단,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송인단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취소된다면 법적으로 바뀐애를 끄잡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다면... 그땐 정말 시민혁명으로 가야합니다.
바뀐애를 끄잡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결코,검찰의 겁박에 의해 18대 무효소송이 취소되는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개들아 듣거라!!!
공안 검새들이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을 구속하는 순간...
너희들의 목숨줄을 내놓아야 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15 부정선거 동조자인 정치깡패 이정재가 어떻게 사형되었는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목숨이 아깝다면 천인 공노할 일을 당장 그만 두어라!!!
12.19 선거 쿠테나 세력이 반드시 심판받고 처벌받을 때 너희들도 함께 처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찰은 ‘구속 영장’발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광주선관위원장과 춘천선관위원장, 그리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 서울방배경찰서는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다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월12일 갑작스럽게 소송인단 한, 김 두 공동대표에세 전화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915호 검사실로 출두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이라니요?
명예회손 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은 불기속 기소가 원칙입니다.
도망갈 우려가 없고 거처가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경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불기속 기소가 원칙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처럼 국민적인 방향을 일으킨 사건도 아닌데..
구속기소란 터무니 없이 말도 않되는 짓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과 법원, 소위 사법부로 통칭되는 분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이미 그 상세 증거자료와 함께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언론통제 속에 사법기관은 침묵을 지키며 부정선거 관련 소송사건 모두를 계류시키켜두고(묶어두고)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현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백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자 다수의 국민들은
<대선이 이상하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의 정황이 보인다>며
많은 분석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23만명의 서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야권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스스로 법정시한인 1개월 이내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깨어있는 국민의 간곡한 요구와 요청을 외면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후보인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시한인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년 1울 4일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있었으니
그 분들이 바로 한영수, 김필원 현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입니다.
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관련 소송은 6개월이내에 종결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부는 선거 후 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은 커녕, 재판준비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현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1) 재판이 개시되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나면 이명박 정권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3) 부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박근혜 현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4) 중앙과 지역선관위의 모든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의 총퇴진이 불가피하다.
(5) 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 재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
(6) 선거소송 관련 재판을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주도하고 있다.
(7)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라.
(8) 18대 무효소송인단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라.
이러한 필연적 시나리오대로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는다고 부정과 조작이
태평양 심해 속으로 가라앉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 많은 동력으로 참여하며
더 명민하고 더 상세한 분석으로 부정과 조작의 사례를 발굴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진실은 주머니속 송곳과 같습니다.
감추면 감출 수록 삐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대로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