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유원도봉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83-2번지
다) 놀 이 터 : 1개소(402㎡)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어린이놀이터 1개소 놀이기구 설치 및 설치검사.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서울, 경기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전문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개소(20억) 이상인 업체.
마) ISO인증 및 Q마크등록,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바) 제조물 배상보험 가입 업체.
사) 국내제조 제품 설치 업체.(중국산 제품 및 저가제품 배제)
아) 놀이기구별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다)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공사실적증명서, ISO인증서 9001/14001, Q마크등록 인증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놀이시설별 안전 인증서 각 1부.
바) 공사실적증명확인서(발주처, 상호명, 연락처, 계약금액 및 발주처직인 필수) 1부.
사) 설치제품 관련서류(실측 조감도, 배치도 등) 및 시방서(제품설명서, 재질, 규격등 포함) 각 1부.
아) 놀이기구 각 구성품의 인증서 및 인증시료 제출(직접생산공장 서류첨부)
자) 입찰 총금액의 5%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차) 견적서 밀봉 제출.(부가세 포함)
5. 현장설명회 및 서류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일시 : 2012년 8월 06일 오전10시.
나) 서류 접수마감 : 2012년 8월 10일 17시한
다)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54-4991)
6. 기타사항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입찰가격담합, 공사를 타 업체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
라) 하자보증 (총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증기간 3년)
마)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업체의 책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필증을 제출 하여야 함.
2012년 07월 30일
유원도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