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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의료 제도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의료가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캐나다 의료 제도 이용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패밀리 닥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상의료 시스템
캐나다 BC 주 의료보험 제도
캐나다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비롯해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혜택이 가능한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명칭은 주마다 다른데, 온타리오(ON)에서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밴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는 MSP(Medical Service Plan)라 불립니다. 의료보험 신청 자격이 있다면, 주정부에 개인 정보를 기재 후 신청해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신청이 완료된 후 약 3개월 정도면 보험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며 그 이후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BC 주 MSP(Medical Service Plan) 홈페이지
여기서 잠깐!
참고로 BC 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는 MSP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매월 $75 CAD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C 주 MSP(Medical Service Plan) 관련 정보 참고
MSP 의료보험 적용 범위
대부분의 의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치과나 일반 안과와 같이 직접적으로 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의약품은 추가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의학인 한의학이나 마사지 등을 비롯해 의료 효과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예방 서비스 및 선별 테스트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안과의 경우, 시력이 나빠져 만나게 된 안과의(optometrist) 진료는 무상이 아니지만, 패밀리 닥터의 판단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만나게 된 안과 전문의(oculist, ophthamalogist) 진료는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캐나다 투데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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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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