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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송파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 채용계획 공고 |
2018년 송파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채용 분야 |
채용직종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의료급여관리사 |
무기계약직 |
1명 |
채용일(2018. 1. 1.) 이후 계속 (무기계약) |
사회복지과 |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 기타 의료급여 관련 업무 등 |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3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우대사항
- 사례관리 분야 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한컴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등)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보 수: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수당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규정에 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1. 27.(월) ~ 11. 29.(수), <3일간>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7층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본인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전자우편 신청은 받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시 |
장소 | ||
2017. 12. 5.(화) |
2017. 12. 7.(목) 예정 |
송파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
2017. 12. 26.(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제출 시 원본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기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김수정 ☎ 214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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