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위동 121쪽 “수의 균전제” 사료에서 마지막 줄에 “모두 북제의 제도를 따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남북조 시기 균전제를 살펴보니 p.113 북위의 균전제와 비교해본 결과, 사료에서 말하는 북제의 제도와 북위 균전제가 일치했습니다!
이에 궁금했던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본 사료의 북제는 동위를 찬탈한 북제가 아니라 북위의 별칭인가요? 아니면 북제가 북위의 균전제를 계승한 것이구, 사료 속 북제가 동위를 찬탈한 북제가 맞나요?
2. 사료 하단 부연설명에 정남 정녀에게 20무의 영업전을 지급하는데 , 토지 양과 뽕나무를 심게하고 세습을 허용하였다고 하는데, 북위 균전제의 상전을 달리 불렀던 말인가요??
3. 수 대에 영업전이라는 토지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영업전은 세습전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고, 수대에 이 것의 지급 기준이 북위 때와 다르게 국가의 관위로 변화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70쪽을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북위에서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권농의 목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15세 이상의 남자 부인 노비 모두에게 전토를 지급했으나, 북제에서는 토지의 지급 대상에 제한을 가하고 급전대상인 노비의 수도 제한했다. 한편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것이 수당시대 관인에게 세습을 허용하던 토지인 관인영업전의 기원을 이루었다.
-> 사료 속 북제는 북제가 맞습니다.
2. 북제에서는 관품에 따라 토지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영업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3. 영업전이란 명칭 자체는 북제 등에서 나온 고유 명사입니다. 다만, 개론서 서술에 따라 영업전이란 단어를 세업전이란 뉘앙스의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위 균전제를 다룬 균전제 사료에서는 諸桑田皆爲世業 등 세업이란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질문 하시기 전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등의 기본 개론서를 읽어보시고 질문하시면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한위중을 보니 그 부분을 제가 제대로 안읽은거 같습니다 ㅜㅜ 다음엔 개론서 확인 후에도 모르는 부분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