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색 현장을 지켜본 가족에 따르면, 남매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우선 인근 건물에서 비를 피했다. 시동이 꺼진 차는 물에 떠내려온 뒤, 문제의 맨홀로부터 약 5m 떨어진 거리에 멈췄다.
A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지인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들이 승용차를 끌어올리기 위해 견인차를 불렀던 정황이 담겨 있다. 인근에 사는 A씨의 지인이 “집에 와서 비를 피하고 가라”고 권했지만 “옷이 전부 젖어 그러기 미안하다”며 몇 시간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한 A씨가 차 옆으로 다가선 순간 땅 밑으로 사라졌고, 이를 보고 놀란 B씨가 누나를 구하려다 뒷따라 맨홀로 빨려들어갔다. 이 장면을 본 행인들이 119에 신고한 게 8일 오후 10시 49분이다. 남매가 맨홀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인근에 멈춰 있던 차의 블랙박스에 담겼다.
A씨의 여동생이자 B씨의 누나인 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수색 현장을 지켜봤다. 박씨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했다고만 했고 아직 얘기도 못 했다. 친정 부모님이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며 손에 고개를 묻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우리 아내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애가 보고 배운다’며 주의를 주곤 했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저 안에 있다니,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말하는 C씨의 눈엔 눈물이 차올랐다. 가족들은 구조대가 맨홀을 옮겨갈 때마다 소방차 뒤를 따랐다.
스브스도 드뎌 까기시작
일일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배수구 막혔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네요 (feat.다흑)
https://www.ddanzi.com/free/746226016
주차장 침수돼 차 꺼내놨더니, 떡하니 '위반 딱지'가... "상식적인가요?"
8, 9일 폭우에도 서울 자치구들 주정차 단속 5270대 단속... "재난대응 힘 쏟기도 벅찬데"
“주차장이 침수돼 길가에 세워둔 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294대가 단속에 걸렸고, 침수 피해가 잇따라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았던 강남구에선 323대가 고지서를 받았다. 실종자가 5명이나 나온 서초구도 178대가 단속됐다.
각 자치구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했고,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0872
주차단속할 인력있음 뒷수습이나 도와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