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병원 후송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시각
하던 이재명이 병원에 후송됐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9일째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병원 후송과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르다.
누구든 단식을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단식은 일주일을 전후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진영을 떠나서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말려야 한다.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성남fc와 관련된 특혜성 뇌물 혐의로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는 하고 있지만 쌍방울이 송금한 800만 달러가 이재명을 위해 북한에 대납한 것이고, 성남fc에 기업이 지원 및 후원을 한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재명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구속전심문을 받아야 하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설령 이재명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19일째 단식농성 중이라는 것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단식은 15-20일 정도면 신체적 한계로 인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개의 사람은 알고 있다. 단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도주할 우려 및 증거 인멸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국민은 어떤 시각을 볼까. 검찰이 윤 정권의 개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극히 정치적인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좌파들이 말하던 소위 군사정권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자유를 말하고 연대를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이재명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전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원전 500년 전의 공자나 지금의 국민이 苛政猛於虎를 말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는 이재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두고서 “피의자의 ‘단식 자해’로 사법정지 안 돼”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인간이 人性을 지니지 못하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함부로 말을 뱉으면 짐승의 울부짖음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