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정보를 모은 책자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독서장애인이 쉽게 활용하도록 점자도서, 낭독도서로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의뢰해 점자, 낭독도서로 제작한 ‘금융닥터 1332’는 금융 생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금융 분쟁 등 실생활 사례를 들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구제 방법,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금융상품 가입·거래 시 필요한 정보, 법률 지원제도, 각종 조회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책자를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 점자자료와 낭독도서 음원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누리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차후 생애주기별 금융 생활 가이드북 등의 도서도 시각장애인용 콘텐츠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점자도서 및 낭독도서가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에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금융주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이 당당하게 금융소비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행복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