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 77조가 명확히 표명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단행한 것이라니까
그러네...엉!
이런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 떨거지들로서 매국노, 매족노들이며
내부의 적들아!
열린 무덤 목구멍들로서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거라!
첫댓글 대통령이 부정선거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ㅎㅎㅎㅎ 미친놈아ㅡ 너 개지?
이런 씨부렁 사이비 진보, 좌파 쫄따구 부화뇌동에다 성경 신구약 말씀은 모조리 비유에
불과하다며 완전 마귀들려 미쳐 날뛰는 이교도 놈으로서 정작 DOG가 아침부터 걸죽한
씨부렁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멍멍 짖어대며 발작을 처대며 날뛰고 자빠졌네...엉!
바른 성경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인용, 제시해도 미쳐 날뛰면서 발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의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론서 비상계엄선포의
권한에 근거해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인용, 제시해도 역시나
멍멍 짖어대며 폴짝폴짝 꼬랑지를 있는대로 배때지 속에 감춘 채, 미쳐 날뛰면서 발작!
이게 언제나 되어야 제 정신머리를 차리려나...엉!
@두더지애비 이런 또라이야. 민주주의가 뭐냐? 대통령이 지 맘에 안들면 맘대로 개엄령을 때리는거냐?
@두더지애비 개엄령은 전시상황이나 나라가 위험에 쳐해졌을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게 법이란다.
@두더지애비 윤석열이는 국회가 맘에 안든다고 개엄령을 선포했어. 이거 국가내란죄여.
이런 개만도 못한게 인간이냐?
이런 정작 사람 개가 아침부터 마귀들린 두 눈깔 아니지 개 눈깔을 있는대로 치켜뜨고 온라인으로
기어들어와 멍멍 짖어대며 미쳐 날뛰고 자빠졌네..엉!
개주인으로서 견주가 너에게 아침 개밥을 맛있게 차려주지 않아 고따구로 온갖 욕지거리 퍼부어대며
미쳐 날뛰면서 달려들고 자빠진 것같어!
또...또..짖어대거라! 하루 웬 종일 짖어대야지! 개장수가 올 때까지...엉!
@두더지애비 너도 공산주의잔어.
@두더지애비 신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이고 신본주의는 신이 주권을 행사하지.
님들의 수구권력욕은 인신제사를 달콤하게 여기는 역사적 시대적 dna를 가졌다는 것이 오늘날 반복 지속적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구목사노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좋다고하는 세대에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뒷전으로 물러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신념은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 안좋은 신념을 오염시킵니다.
교회가 인신제사를 환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암브로시오는다시살아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