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어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문제 ) 갑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는 10년 넘게 공터로 방치되어
대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갑은 자신의 토지상에 건축을 하고자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먼저 지목변경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받았고, 지목변경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부수해 행정청은 갑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였고,
갑은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한 후 형질변경허가 준공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그 후 갑은 자신의 토지가 형질변경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을 받았고, 그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기부채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토지를 반환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2) 이 사안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승소여부가 결정된다.
3)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지 않는 한 갑은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없다.
4) 이 사안에서 기부채납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부담으로서 그 효력이 쟁점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승소 이전에도 토지를 반환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해설이 아래와 같네요...
해설)
1)대판 2005.7.14, 2004두6181
2)3)4) 대판 1995.6.13, 94다56883사안을 모델로 한다.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및 그 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한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기부채납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94다56883판례는
부관이 당연무효이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채납부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채납부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갑은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없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부관이 기부채납인데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토지를 반환받을수 없다니
왜 이렇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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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님이랑 올해마지막님, 행정학 발목님 설명듣고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아봤더니 이해가 좀 되는거 같네요..
기부채납판례는 다 당연무효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_-;;;;
기부체납에 의해서 생긴 사법상 법률관계는 별도로 다루게 되고
민사에서 동기의 착오로는 계약의 효력을 취소할수 없으므로 부관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땅은 못돌려받는거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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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동기의 착오 개념 찾아보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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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님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 듯 한데...
부관중 부담은 유일하게 본안과 따로 별개의 문제로 소송이 가능하므로
3번처럼 부관의 취소와 본안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관의 취소를 받지 않아도 본안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담인 부관의 승소여부와 본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글쓴이님의 질문내용에 적용해 보자면, 부담인 부관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본안과 관련된 토지를 반환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