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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을때 토지반환요청..에대한 질문
폭발20000초전 추천 0 조회 309 12.03.25 00: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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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3.25 21:47

    캘빈님이랑 올해마지막님, 행정학 발목님 설명듣고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아봤더니 이해가 좀 되는거 같네요..
    기부채납판례는 다 당연무효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_-;;;;
    기부체납에 의해서 생긴 사법상 법률관계는 별도로 다루게 되고
    민사에서 동기의 착오로는 계약의 효력을 취소할수 없으므로 부관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땅은 못돌려받는거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3.25 21:48

    설명 감사합니다 동기의 착오 개념 찾아보고왔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3.25 21:49

    행정학님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 12.03.26 14:41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 듯 한데...

    부관중 부담은 유일하게 본안과 따로 별개의 문제로 소송이 가능하므로
    3번처럼 부관의 취소와 본안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관의 취소를 받지 않아도 본안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담인 부관의 승소여부와 본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글쓴이님의 질문내용에 적용해 보자면, 부담인 부관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본안과 관련된 토지를 반환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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