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의 영장 청구
이재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회기 중인 국회에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2시간 이내 체포에 동의하는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를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명이다. 오늘 최강욱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정족수는 296명이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면 148-149명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 74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100면 남짓하고 정의당 6명이 참여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인 조정훈이 참여한다고 해도 110명 이내다. 이 인원은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결이 된다.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부결되었듯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몇 명의 비명계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딸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차기 총선 공천에서 불리할 수 있어 표결에 참여할 의원의 수는 미미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은 국회 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재명이 단식을 하든 말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정권에 대한 투쟁과 저항의 의지로 19일째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오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아서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받을까 아니면 반정권 투쟁인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비판받을까. 국민이 검찰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늘어나면서 승리의 패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지금의 한국 국민은 정상 국민이 아닌 것으로 좋게 말해 국민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것에 홧김에 서방질하고도 남을 국민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