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4일에 오사카에 집을 계약해서 그날 들어가기로 되어있고 1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도쿄에 사는 이모집에 있을 건데요
그럼 2일에 도쿄에 입국해서 공항에서 재류카드 받고 구약소에서 전입신고 및 주민표발급 받고
라인모바일 등록하고
3일에 다시 구약소 가서 전출신고하고
4일에 오사카로 가서 집계약 및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도쿄에서 전입신고나 전출신고에서
따로 증빙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의 집에 전입신고 넣는 건데 그쪽 세대주의 허락 같은 게 필요할 것도 같고..카페 검색해보니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드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일본 워킹홀리데이 대행
집 계약 전 친척네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미챠
추천 0
조회 326
18.01.01 17:02
댓글 10
다음검색
첫댓글 없습니다. !
ㅋㅋㅋㅋ바쁘실까봐 카페 이용하는데 결국 상현님이 답변해주시네요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세개주 적는란이있는데
그것만 정확히 사실대로 기입하면됩니다!
네ㅎㅎ가서 연락드릴게요
옙. 조심히오십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폰 등록할 때는 어차피 모르겠네요ㅋㅋ
근데 주민표를 발급 받아야해서 전입신고가 불가피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계약시 필요합니다ㅜㅜ
아 심사만 한국에서 한 거고 가서 계약은 직접 하는 겁니다ㅎㅎ한번 담당자분께 여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각 회사마다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계약이아닌 심사가능물건이라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해당물건에서 때거나 유두리를 부려볼 수는 있지요. 부동산은. 각 건물들의 오너가 다른지라 조건도 오너에따라 폭넓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