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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079호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0.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 적
ㅇ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3.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순위로 선정
|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해양레저 관광업사업자 |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공통 및 분야별(신청분야)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공통분야>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2. (거주지) 제주도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경영기반 마련 예정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제주도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분야별>
1.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2.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해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3.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4.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7.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8.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본인세대 | 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9.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10.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11.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1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13.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6.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ㅇ (도)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 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 수산정책과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다만,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 *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아울러,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종자(양식종묘),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체크(직불)카드 사용시,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7. 지원형태 및 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8.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도 수산정책과는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창업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 |
|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 당해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
|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 |
|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
| 성실 신고 | 제출서류 | 수산업경영계획서 | 지원금 전액 환수 |
| 이행점검 | 수산업경영이행실적 보고 |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 |
| 지원금 성실사용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
|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 종사 의무 |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수산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
|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수산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수산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수산업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씩 6개월, 월 100만원씩 12개월, 월 90만원씩 12개월 등 총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어업경영 종사를 하다가 어업경영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7% ③ 총 수령액 2,940만원의 41.7%인 1,226만원을 환수 |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수산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시>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수산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ㅇ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1개월 과정) 이수, 귀어학교(2개월 과정)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ㅇ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9. 사업신청 가. 공고기간 : 2025. 10. 30.(목) ~ 2025. 11. 28.(금) (30일간) - 신청서 제출기간 : 2025. 10. 30.(목) ~ 11. 28.(금)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64-710-3215) - 주소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 다.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필수 제출) - 사업신청서(별지 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2호)* 1부. *창업예정자-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자-별지 제2호-1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 1부.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1부. - 어업경영체등록증(경영체없을 경우 연내 추후 제출 가능)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1부. *없을 경우 미제출, 창업예정자는 해당 분야 8시간이상 수료증 필수 제출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병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위판실적증명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 2025년 건강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등을 통해 확인 가능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마. 유의사항 - 신규 창업예정자인 경우, 2026.12.31.까지 창업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항임으로 2026.12.31.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됨 - 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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