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5-199호]
안산시 소재 로봇공정(자동화 공정)을 보급하고 있는 공급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1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안산시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5. 12. 31.
○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로봇공정 공급기업(SI)
○ (지원내용)
- 공급기업(SI)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목적)
- (공급기업)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판로 확보 등 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공급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기업당 최대 6,250천원 지원 ※ 총 사업비 20%이상 자부담
2. 지원대상
○ (공급기업) :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SI 기업)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 지 원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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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및 폐업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 ∙ ‘25년 정부지원 로봇공정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기업) 제외 |
3. 지원분야
○ (공급기업) : 기술사업화 분야별 중복 선택 지원
| 분야 | 세부내용 |
| 제품개발 | ∙ 디자인개발, 시료/재료 구입, 시제품 개발 |
| 권리화 | ∙ 지식재산출원(등록)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공인 시험분석 포함) |
| 마케팅 | ∙ 기업(제품․기술) 홍보 동영상, 인쇄, 광고비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비, 부스설치, 공간임대, 물품 운송 등 지원 |
※ ‘25년 6월 이후 추진한 기술사업화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4. 참여기업 의무(참고)사항
∎ 선정기업 로봇직업교육센터 수료생 1명 이상 채용(인턴) - 공급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로봇직업교육센터 교육 수료생 1명 이상 의무 채용 ※ 채용 3개월 이상 유지, 불이행시 지원금 회수(신용보증보험증권 발행) ※ 인턴채용 시 인건비 3개월(1,854천원 × 3개월) 별도 추가 지원 ∎ 기술사업화 완료 전후 임직원 로봇직업교육센터 (무료)교육 수료 ∎ 경기도 인턴 채용 연계 지원 - 교육 수료생 채용 시 3개월 인건비 추가 지원 가능 ∎ 타 정부사업 참여 과제 중복 지원 불가 |
※ 상기 요건 미 충족 시 사업선정 불가 또는 지원금 지급 제한
5. 신청개요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11. 11.(화) 限
○ (신청방법)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gtp.or.kr)
- 경기TP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원활한 접속을 위해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요망
○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양식 | 대상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 서식1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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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공급기업 기술사업화 관련 견적서 | - | 신청기업 | 참여기관 대표자 날인 必 |
| 3 | 사업자등록증 | - | 신청기업 | 1월 이내 발행본 |
| 4 |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 -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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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신청기업 | 1월 이내 발행본 |
| 6 | 로봇 자동화공정 공급(설치) 실적 | - | 신청기업 | 최근 1년 |
| 7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식3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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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서식4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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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여의사 확약서 | 서식5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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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서식6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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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목록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ex) 1. 사업계획서_기업명
※ 서류 제출 시 1~12번 서류는 ZIP파일로 제출 ex)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지원_기업명
※ 회계관련 직전년도(‘24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2년, ‘23년 자료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 (평가진행) 참여기업(신청) 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로 발표
7. 추진절차
| 단 계 |
| 세 부 내 용 |
| 주 체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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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과제접수) |
| · 「안산시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 공고 |
| 경기테크노파크 |
| ~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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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현장실사 |
|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 적합성 검토 등 |
| 경기테크노파크→신청기업 |
|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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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평가 (발표) |
|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 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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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 사업 승인 및 협약 |
| 경기테크노파크↔선정기업 |
|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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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
| · 추진실적 현장점검(필요시) |
| 경기테크노파크→신청기업 |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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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채용 연계 |
| · 로봇직업교육센터 교육 수료생 연계 |
| 경기테크노파크↔선정기업 |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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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
| · 추진실적 현장평가 |
| 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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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 최종평가(결과물, 지출서류) · 로봇직업교육센터 교육 수료생 채용 여부 |
| 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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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 시 지원금 지급 |
| 경기테크노파크→신청기업 |
|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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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
| · 사업 완료보고 |
| 경기테크노파크 |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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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 성과관리(종료 후 1년) |
| 경기테크노파크↔지원기업 |
| 지속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과제 종료 후 결과평가와 로봇직업교육센터 교육 수료생 채용 여부 확인 후 100% 지원 예정 * 의무사항 이행 여부 관리를 위해 협약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요청 가능 ▪선정 후 관련 규정 위반 및 사업 추진 저조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최종결과물은 사업 종료 시 경기TP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경기TP에 있음 ▪경기TP가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 성과조사,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9. 문의처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팀 | 김일태 책임연구원 | 031-505-9112 | itkim@gtp.or.kr |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