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5-3171호
| - 아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 |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10. 23.
아 산 시 장
□ 사 업 명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출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
□ 신청금액 : 금2,500천원(기업 자부담 20% 포함)
- 1개 기업당 최대 250만 원 이하(보조금 2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 지원대상 : 아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 ○, 일반 X)
□ 지원 제외대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 관련,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행정처분 기업 : 주의 2회, 경고 1회(기준 : 2024. 1. 1. ~ 2025년 공고일)
이전에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하고 제출한 정산보고서가 미비한 단체(정산보고서 제출 재요청 공문을 2회 이상 받은 단체)
□ 신청기간 : 2025. 10. 24.(금) ∼ 2025. 11. 7.(금) 18:00까지, 15일간
□ 신청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250만 원 이하(자부담금 20% 포함)
□ 사업비 구성 내역
총사업비(100%) = 보조금(80%) + 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20% 이상 반드시 지출, 20% 이상 초과 지출분도 인정
신청 접수 및 선정기업 수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기업 별도 자부담)
<지원 신청 사업비 구성 예시>
| 지원 사업비 신청액 (단위 : 원) | 부가세 (B) |
| 총 사업비(A)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 1,000,000 | 800,000 | 200,000 | 별도 자부담 |
| 1,500,000 | 1,200,000 | 300,000 | 별도 자부담 |
| 2,000,000 | 1,600,000 | 400,000 | 별도 자부담 |
| 2,500,000 | 2,000,000 | 500,000 | 별도 자부담 |
지원 대상 :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본재 비용
-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
예) 매출증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계장비, 차량구입, 시설보수 등
(지원품목 예시: 영상장비, 반죽기, HACCP장비, 교육용 노트북, 생산시설 증대 등)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사무실 운영을 위한 PC, 노트북, 사무기기, 직원 편의시설 등 기본집기 불가
- 유형의 시설 장비 대여 불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라이센스 구입 불가(포토샵, 이미지사이트 등)
- 인사, 노무, 회계 등의 경영 컨설팅 불가
-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
- 이외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불가 항목과 동일
<지원대상>
| 영역 | 시설 장비 종류 |
| 생산 | 반죽기, 성형기, 금형, 추출기, 오븐, 레이저커팅기 등 |
| 판매 | 포스기, 키오스크, 포장기 등 |
| 용역 | 촬영 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청소기, 측정 장비 등 |
<지원제외>
| 연번 | 지원 제외 대상 |
| |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 예시) 공간적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
| |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 용도의 시설 장비 |
| 예시) 직원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 |
| |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
| 예시) 책상, 의자, 음식물 처리기, 청소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등 |
| | 소모품,부품,부속품,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사무용품,사무관리비(공간 임대료 등) |
| 예시) 소모품 기준 :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 조달청 고시 기준 |
| |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 장비 |
| |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경비 등 |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 공고 및 접수 |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 선정위원회 |
| 2025. 10.~11. (15일간) | 2025. 11. | 202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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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및 정산 | | 심의 결과 발표 및 약정체결, 사업 개시 | | 보조금 심의위원회 |
| 2025. 11.~12. | 2025. 11. | 2025. 11. |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025년 12월 중순까지 시설·장비 구매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접수기간 : 2025. 10. 24.(금) ∼ 2025. 11. 7.(금) 18:00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41-530-6049, siawase@korea.kr)
□ 심사기준
❍ 평가항목(사업성과, 사회적가치실현, 사업내용, 지역내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정량 및 정성평가 【서식6 참고】
❍ 6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60점 미만 과락)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내‧외부 심사(1차) → 아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2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아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신청서【서식 1】1부.
단체소개서【서식 2】1부.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④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⑦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필수) 각 1부.
- 2024년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대체 가능
⑧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
⑨ 고용 근로자 명단【서식 5】및 증명 서류 각 1부.
- 명단 서식에 상근 및 비상근 표시
-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⑩ 현재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⑪ 직전년도(2024. 1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⑫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⑬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6】1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해당 공고는 재공고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민간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전부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6호)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530-6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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