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663호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제조업 분야)에 2025년도 물류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공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 75/ 시 175)
□ 사업기간 : 2025. 10. ~ 2025. 12.
□ 지원대상 : 공주시 농공단지 입주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준)
*연매출액 5억 이상 ~ 1500억 이하 기업
※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지원자격 요건 참조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신청수요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사업내용 :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에 따른 농공단지 제조기업 물류비 지원
- 기업 당 물류비의 50%범위 내, 최대 3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 신청 수요가 부진할 경우 추가공고 및 일정 변동가능
| 추진절차 |
| 일 정 |
| 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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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2025. 10. 29.(수) ~ 11. 12.(수) |
|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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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및 접수 |
| 2025. 10. 29.(수) ~ 11. 12.(수) |
| 기업 ⇒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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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확인 및 심사평가 |
| - 자격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등 확인 -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및 심사평가표 의거 평가 2025. 11. 12.(수) ~ 11. 30.(월) |
|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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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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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
| 기업별 개별 통지 및 지원금 지급 2025. 12. 중 |
| 공주시 |
2. 세부내용
□ 지원자격 요건
❍ 공주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분류상 제조업)
❍ 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1년(공장등록일 기준)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심사평가표(붙임2) 40점 이상 기업(신청 전 사전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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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제조업(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②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③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기업, ④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기업, ⑤ 제출서류(재무제표, 건강보험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기업 ⑥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 중복 수혜기업 |
□ 지원내용 : 제조 중소기업 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신청수요에 따라 한도금액 조정가능)
❍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50% 범위 내 지원
※ 2024년 발생한 물류비 및 붙임2의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의 합계로 지원금액
차등지급 예정
❍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상 물류비(운임비,
운임 항목 합산) 금액
❍ 물류비 신청수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당 물류비 지원액 조정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날인 제출
| 연 번 | 제출서류 | 비 고 |
| 1 | 물류비 신청서 | 서식1 |
| 2 | 개인(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 서식2 |
| 3 |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 중 공주시 주민등록 50% 이상 인 경우 | 서식3 |
| 4 | 가 .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공주시 아닌 타지역 본사 내역 불인정) - 신청 기업이 본사가 아닌 지사인 경우, 지사의 운반‧물류비 내역 필요 나 .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물류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 - 회사 소유 차량등록증 - 회사 차량 주유 ‧ 수리 ‧ 검사 관련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 기타 증빙자료 (증빙자료에 반드시 차량번호 포함 필요) | ※ 세무서에 확정신고 한 자료, 운반비, 차량 유지비 계정별 원장 포함 (표준재무제표 제출의 경우) |
| 5 |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6 | 공장등록증 | 투자유치실 일괄조회 |
| 7 | 농공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및 가족종사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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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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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 11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정부24 |
| 12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공장인 경우) |
| 13 | 사업자 등록증(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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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 인증(확인)서 (공고일 기준 해당할 경우) |
□ 선정방법 : 심사평가표(붙임2 심사평가표 참조)에 의하여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
□ 선정 및 지원시기 : 2025년 12월 초, 개별 통보 예정(미선정자도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5. 10. 29.(수) ~ 11. 12.(수) / 14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2025. 11. 12.(수) /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041-840-2184)
□ 참고사항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