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 기타결석과 장기결석은 사유를 입력하고,
단기결석은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인정결석도 단기결석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해야 할까요?
미인정결석 1일 사유를 (비고에는 있음)
특기사항에 써두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될까요…?
첫댓글 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결석, 장기결석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기결석(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정한 횟수에 따라 초과하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2. 출결상황 비고등록은 출결 보조장부라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첫댓글 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기타결석, 장기결석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단기결석(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정한 횟수에 따라 초과하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2. 출결상황 비고등록은 출결 보조장부라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