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71호
「2023 서울 푸드트럭 풀(Pool)」참여희망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등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1.19.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서울 푸드트럭 풀(Pool)」참여희망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나. 공고기간 : 2023. 1. 26.(목) ~ 2. 14.(화) (20일간)
다. 모집대상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라. 주요내용 : 서울시 등에서 개최(예정)하는 일시적 영업(축제·행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하고 메뉴별 순번에 따라 해당 축제·행사에 추천
마. 운영기간 : 2023년 3월~2024년 2월
바. 특이사항
- 일회성, 단기적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수요 발생 시 행사주관부서의 추천요청에 따라 수시로 추천
- 심사결과에 따라 부여된 메뉴별 순번에 따라 추천되며, 행사 주관부서의 개별 공모에 따르는 경우 해당 풀(Pool)에서 추천하지 않음
- 1만명 이상 행사 참여 푸드트럭은 다음번 대규모 행사에 참여 제한
-「한강달빛야시장」 참여상인도 지원 가능하나, 야시장 운영기간 동안은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나. 온·오프라인 상에 사업장(全업종)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참가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영업자가 동일해야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 영업자 지정하여 신청
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등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한 사람
※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추후 제출가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라.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은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 프랜차이즈, 기업형, 오프라인 사업장 소유 여부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약처), 제출서류 전반 등을 통해 확인
| <참가자격 제한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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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및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자 - 기 업 형 : 푸드트럭 영업자 1인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및 푸드트럭 운영자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단순가열식품 : 통조림 식품, 기성 냉동만두, 즉석카레 등 창의적 조리과정 없이 식품의 단순가열 등을 통해 조리하는 식품 ◆ 적용방법 : 참가자격 제한의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하되, 이후 발견될 경우 발견시점부터 영업 제한 |
3. 참가자 준수사항
가.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한 품목 외 판매 자제
※ 추후 판매품목 변경 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담당관으로 제출(음식분류는 변경 불가)
나. 가격표시, 원재료 신선도 유지 및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
다. 선정이후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의무
※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미등록자의 경우 1달 이내에 소상공인담당관으로 제출
라. 기타 시장이 축제·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축제·행사 운영부서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하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자체 수거하는 등 후 청결 유지에 노력할 것
4. 대상자 선정
가. 서류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3. 2. 21.(화) 예정
나. 참여자 발표 : ’23. 2. 24.(금) 이후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지원신청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 순으로 메뉴별 추천 순위 결정
- 메뉴 :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동남아 / 기타 / 분식 / 음료·디저트
※ 단,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참여 제외
- 서류심사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서류구비 적합도(10) | 10 | 접수기한 내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제출(10점) 추후 보완시(7점) |
판매음식 (55) | 가격의 적정성 | 20 | 제공하는 메뉴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
메뉴의 독창성 | 20 | 차별화된 메뉴로 메뉴의 다양화에 일조했는가 |
레시피 창의성 | 15 |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푸드트럭 (35) | 청결성 | 20 | 트럭 내·외부 및 조리시설의 청결, 안전상태 |
행사적합성 | 15 | 트럭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행사와 조화될 수 있는가 |
총 점 | 100 | |
※ 가산점(15점)은 제출된 증명서류에 따라 총점에서 별도 부여함
- 가산점 : 최대 13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자 본인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동협업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 아님
항 목 | 가산점 | 증명서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소재 | 5 | 주민등록등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3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 3 | 수급자증명서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3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동협업자는 인정 불가) | 5 | 자격증 사본 |
5. 참가접수
가. 접수일시 : 2023. 1. 26.(목) 09:00 ~ 2. 14.(화) 23:59(20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e-mail 제출(niceshy@seoul.go.kr)
※ 접수 시작기한 이전 또는 마감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1부(붙임1) ※ 한글파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영업신고 등 필요서류 각 1부(파일로 제출)
: ①위생교육 이수증 ②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③자동차등록증, ④사업자등록증(미등록자의 경우 선정 시 1달내 제출) ⑤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가스사용 시 제출) 등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경우 동협업자 필수제출, 아르바이트는 제외
6. 문 의사항 :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 2133-5550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