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거꾸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짐(진짜로 궁금한 거 아님) 대통령 하나 바꼈는데 하루하루마다 다양하게 망해가는 중
첫댓글 시발 뭐하냐
ㅁㅊ
내 눈을 의심함 ㅅㅂ....
범죄자가 무슨 직업이야~
성범죄자 공무원시켜줄거면 해당홈페이지에 게시해라~ 나는 성범죄자랑 말도섞기싫은 시민이어요~
누가 성범죄 일으켰는데 공무원 하겠다고 했나보지?
미쳤나? 누구자식이 성범죄자됐나? 아니 시발 2023년에 20년->평생이아니고 평생->20년이라니 이게 무슨 미친소리야
진짜 미쳤다
쳐도랐냐
뭐라는거야
좆같은 나라 씨발
??? 아니...뭔소리야
시발 진짜 가지가지
지랄이다 시발
누구 자식이 범죄자구나~
누구 좋으라고 ㅋㅋ ?
미친거야?
한층 더 망해가는구나
시대가 어디까지 거꾸로 가는거야
누가 성범죄 저질렀나?
대단한 나라다 정말^^
누가 성범죄저질럿냐
염병 지랄한다 짖짜
미쳤나
미쳤냐
미쳤나
뭔 개소리야
ㅣ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