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적법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 48조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제48조 6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다는 점입니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사보임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사보임이 불가한데 예외조항을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읽기에는 위원 본인이 질병이나 관혼상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위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석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그 주체가 원내대표라는 해석을 해서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국회법 제 48조 6항은 2003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만일 여당의 해석이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조항이 무엇을 금지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6항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사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