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정도 공사에 대한 자재구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가 하는 공사에 대해 과연 어느정도 신뢰가 있을 수 있을런지요... 신뢰가 있는 업체라면 도매상에서 외상으로라도 자재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받고 날아가는 업체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매월, 매주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주택은 어찌보면 모두가 주인인데 또 어찌보면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큰 공장을 짓는 다든지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업체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자보증보험증권 징구후 공사금액 지급하심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입고되는 자재들도(수량, 품질) 잘 확인 하시고요. 공사업체들도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대표들한테 밥한번 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동대표들도 지돈 아닌데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줍시다.. 그러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선급금은 대부분의 공사에 지급 됩니다.
이선급금은 업체에서 소요되는 자제 구입비용의 선 에서 결정 됩니다.
허나 계약의 조건일 뿐이며 반드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공정(기성)에 따라 지급비율을 정 하는 것 입니다.
위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지급할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지급보증서가 아니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수수 하여야 합니다.
음생각중이냐님 답변 참고하시고
관리소장에게 그동안 인근 몇개단지 공사계약서 구해 보라고 하여 검토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선급금은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시기바랍니다.
선급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정도 공사에 대한 자재구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가 하는 공사에 대해
과연 어느정도 신뢰가 있을 수 있을런지요...
신뢰가 있는 업체라면 도매상에서 외상으로라도 자재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받고 날아가는 업체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매월, 매주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조언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어찌보면 모두가 주인인데 또 어찌보면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큰 공장을 짓는 다든지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업체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자보증보험증권 징구후 공사금액 지급하심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입고되는 자재들도(수량, 품질) 잘 확인 하시고요. 공사업체들도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대표들한테 밥한번 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동대표들도 지돈 아닌데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줍시다.. 그러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