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선급금에대하여
허심 추천 0 조회 369 11.09.04 21:2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9.04 21:50

    첫댓글 선급금은 대부분의 공사에 지급 됩니다.
    이선급금은 업체에서 소요되는 자제 구입비용의 선 에서 결정 됩니다.

    허나 계약의 조건일 뿐이며 반드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공정(기성)에 따라 지급비율을 정 하는 것 입니다.
    위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지급할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지급보증서가 아니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수수 하여야 합니다.

  • 11.09.05 02:09

    음생각중이냐님 답변 참고하시고
    관리소장에게 그동안 인근 몇개단지 공사계약서 구해 보라고 하여 검토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 11.09.05 08:24

    선급금은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시기바랍니다.

  • 11.09.05 10:53

    선급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정도 공사에 대한 자재구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가 하는 공사에 대해
    과연 어느정도 신뢰가 있을 수 있을런지요...
    신뢰가 있는 업체라면 도매상에서 외상으로라도 자재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받고 날아가는 업체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매월, 매주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작성자 11.09.05 11:20

    좋은 조언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1.09.05 21:36

    공동주택은 어찌보면 모두가 주인인데 또 어찌보면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큰 공장을 짓는 다든지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업체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자보증보험증권 징구후 공사금액 지급하심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입고되는 자재들도(수량, 품질) 잘 확인 하시고요. 공사업체들도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대표들한테 밥한번 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동대표들도 지돈 아닌데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줍시다.. 그러는거 아닌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