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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아파트 보증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추천 0 조회 450 16.08.09 09: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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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9 10:39

    첫댓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하거나 보증금이 1580만원이면 압류도 안되니 할 필요 없습니다.

  • 작성자 16.08.26 18:33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와 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양수양도 계약서도 해주신다면 찾아뵙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들은 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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