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님께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제가 다 납부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어 압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로 제가 LH에 대신 내드린
금액을 지킬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납부한 금액은 1580만원 가량이며 경기도 하남입니다.
첫댓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하거나 보증금이 1580만원이면 압류도 안되니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와 늦게 확인했습니다.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양수양도 계약서도 해주신다면 찾아뵙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들은 안하시죠?
첫댓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하거나 보증금이 1580만원이면 압류도 안되니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와 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양수양도 계약서도 해주신다면 찾아뵙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들은 안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