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월요일에 그 악랄한 자들 지긋지긋한 자들과 대질이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이므로 2009 년에 저희한테 묻고 받아쓰던 그 문서가 그자들의 고소장 뒤에 첨부 되어있음을 2015년에 무고죄 하기위해 첨부자료까지 다 열람하고 복사하고 깜짝 놀란 것인데요. 이유는 2010.12월경 고소인이 진술 한 것을 2013년 무죄확정 뒤에 훑어 보았더니..2009년에 쌍방 묻고 답변 해준 정산적인 불과 메모에 불과한 것에 마치 진짜 계약서 인양 위에 타이틀을 집어 넣고 그것에 8군데나 자신의 이익적인 것, 그리고 저희는 불리 한 내용을 집어 넣어있는 것을 발견 하였기때문입니다.
정망 고소를 안하려다 , 저희 자녀를 문제삼아 괴롭히고 소문 내는 행동이 괘씸하고 다른 문서에도 너무도 어이없는 위조를 하여 숨통이 막히는데 그들은 반성도 해야하고 남을 또 피해 줄 자들이므로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고소 한것입니다.
대질당시 경찰은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범이라고 생각하냐고 ,
해서, 지금껏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자를 모르고 계약 하는 자도 있나요?
3인 일행 모두 대질시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하고,
고소장 뒤에 첨부한 정상작인 것을 잘 모르고 끼어 제출하고 아차 하고 대질시 준비 해 온 것으로 대질을 받은 듯 한데..
이상한 문제는, 그들이 2010.12월에 진술 조서 받은 것 보니까, 추가로 집어 넣은 문서더라구여.그리고 조사관도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되어있는 것 보면 따로 직접 건네주고 조사를 받은 것인지??
2011.3.월경 대질시에도 "이때에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수조건 계약서"를 진술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럼.고소장 뒤에 첨부되어진 것으로 조사를 안받고 직접적으로 위조 된 것을 내밀어 조사를 받은 것인지?
의아한 것이 많아 제 나름대로 생각 해봤어요.
혹시 , 검찰이 2011.12월에 피고소인(저희 남편을)공소제기 시켜 감옥 가게 해 놓고 무죄,무죄확정 받으니까,
검사가 두개의 서류중 위조된 것에대해 판단유탈을 한 것을 잽싸게 정상적인 서류를 바꾸어 끼어 놓아 고소인을 골탕 먹이려면 몰라도,
이것을 고소인 들이 열람복사하여 어렵게 바꾸어 놓을 수도 없었을 테고..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였습니다.
저희가 수사내내 재판 할때까지 원본 의뢰를 했어도 모르는 척 하더니 결국 유죄로 감옥 신세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 2017.7.5일 이번 대질시 수사관이 " 왜? 피고소인한테 묻고 답변해주면 메모 해 놓는 식으로 작성 해 놓은 것이 정상된 것인데, 이 서류는 고소장에 끼어있는데, 왜 동일한 내용에 따로 가로를 치고 그 안에 불이익적인 내용이 8건이나 위조 되어있다고 생각 합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피고소인들의 답변은, 자신들이 법원에 열람 복사 하러 갔을때 고소인부부가 (저희 고소인을 말함) 열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끈을 다 풀어놓고 막 다른 것으로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직원한테 관리좀 똑 바로 보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고소인이 끼었다고 진술 하니까 아 그래요 ?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를하면서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 그걸 어떻게 그럴리가 있나요 하고 일단 물어 보지도 않고ㅠㅠ
그럼 저 한테도 정말 그랬냐고 일단 질문 할 줄 알았는데 안하고..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려하자 수사관은 저희가 말을 못하 뚝 말을 끊고..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 너무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가 심상치 않았죠.. 아무 잘못 도 없는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옛날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무고죄라도 만들면 어떻게하나 그날 기분나쁘고 으시시한 기분에 고민이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피고소인들 악연으로 만나 대질심문에서 이런 허위사실로 수치를 주고 고소인을 또 형사처벌 시키려는 행위 같은 데 이런경우 이건 무엇에 해당 되는 죄인가요?
그리고 수사관은 저희가 억울해서 옳은 답변을 할라치면 딱 끊어버리고 하다못해 언성을 막 높여요ㅠ .
결국 2010년 피고소인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때도 동대문에서 잘못하여 저희 남편을 억울하게 감옥 가게 해 놓고 또 답변을 못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자꾸 방해 하냐면서 ㅠ 상대가 말을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당한 조사는 무슨 죄인가요?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위안 했어요.
혹? 피고소인들의 말을 충분히 잡아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닐까 하고요 ㅠ
전 그날 그 자리에서 별로 말도 할 시간을 안주면서.. 계속 한말 제 반복해서 묻길래 저희의 답변을 유도될때까지 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계속 똑 같은 말을 물어보는지..번갈아가며 남편한테도 ..너무 그러니까 불길한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처음에 작성해준 것이 진자라는 거죠? 물으면 저는 " 2009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피고소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궁금 한 것 있다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럼 받아 적엇지만 지금 세월이 오래되어 다 기억 못한다. 그러나 조사받을때 위조 된것을 보고 두개의 문서가 다르구나 생각이 들게 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네 ! 하니까, 계속 유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첨에 작성한게 고소장에 끼어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 하고 단서를 잡기라도 하려는 듯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방금 제가 말씀 드린것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또 막 고함을 높입니다.
남편은 유도 한다는 느낌을 눈치 못채고 그냥 그 소골에 잘 빠져드니까, 계속 남편 한테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웃기는 게 저희가 피해자라 고소 했는데 왜 고소인을 역으로 잡으려 하는지...피고소인이 100%거짓을 잘 하니까
믿고 저희를 그렇게 다구치고 말도 아녔습니다.
2010년 피고소인 한테 고소 당할때는 저희가 피고소인 입장인데 그들의 말만 충분히 듣고 적시 하였고요..
국정원에 가족이 다닌다더니 너무 눈에 띄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럽니다.
그뤂카톡에서는 반 미쳐 글 받침도 다 틀리고 ㅠㅠ 너무 노골적으로 대 놓고 고소인부부를 억누르는 것 같아 기분 더럽고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양해 바랍니다 .
저 같이 당하신 분 누구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 이상하 죠?
너무 노골적으로 대 놓고 고소인부부를 억누르는 것 같아 기분 더럽고 너무도 억장이 무너져 긴글 썼네요.죄송해요ㅠ
첫댓글 대질가지 왔다면 50% 이상 성공 사건으로 봅니다.
경찰이 양자 이야기 듣고 사건 같지 않으면 끝내는게 통례입니다
앞으로 죄가 되는 것을 짧게 명쾌하게 제시하고, 그 증거는 0000000000 여기에 잇다.를 잘 하시면 승리한다고 봅니다
공무윈은일단 신뢰해도 된다는 상각이고요,무고까지 우려하는것은불신이조금과하다는생각입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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