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으로 할때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설정할때 사실 보증금은 다 빼서 없는 상태였는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질권은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면제재산으로 1,4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재 채무액은 6,000만원 정도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신보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임차보증금이 없었다면 신보측에서 허위담보제공에 기한 사기를 문제삼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현재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님의 재산이 아니므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보는
임차보증금 잔액범위 내에서 별제권자가 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전액 신보에 넣었다면 별제권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사를 나온다면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까요. 5년동안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