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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노래하리 추천 0 조회 299 06.05.26 16: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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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26 18:41

    첫댓글 신보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임차보증금이 없었다면 신보측에서 허위담보제공에 기한 사기를 문제삼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현재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님의 재산이 아니므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보는

  • 06.05.26 18:41

    임차보증금 잔액범위 내에서 별제권자가 될 것입니다.

  • 작성자 06.06.02 10:17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전액 신보에 넣었다면 별제권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사를 나온다면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까요. 5년동안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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