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도 댓글달았는데 그 인턴증명서가 15일짜리 인턴했다는 증명서임. 근데 그 기간동안 서울대인권센터 근무한 사람들이 조민을 본적이 없음. 인권센터장인 한인섭도 조민 본적없고 과제내준적없음. 친구라는 의대교수아들도 인턴한적없고 세미나만 갔다고함. 그 영상속 여자가 조민이라해도 인턴을 한적이 없고 세미나만 참석했다는건데 그게 어떻게 15일동안 인턴을 했다는 증거가 되냐고.. 애초에 센터직원들,센터장, 인턴안했다는 그 친구 증언이 있는 이상 세미나참석여부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음. 근데 그게 마치 엄청 중요한 단서인양 그걸로 조국,정경심 무죄라고 언플한거임.
첫댓글 왜 영향이 앖어?
아아..
세미나 한번 들으러간게 인턴활동을 수행했다는 증거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요지는 센터장 아닌 사람(조국)이 마음대로 센터장 명의로 문서발급을 했다는 거라서
다른데도 댓글달았는데 그 인턴증명서가 15일짜리 인턴했다는 증명서임. 근데 그 기간동안 서울대인권센터 근무한 사람들이 조민을 본적이 없음. 인권센터장인 한인섭도 조민 본적없고 과제내준적없음. 친구라는 의대교수아들도 인턴한적없고 세미나만 갔다고함. 그 영상속 여자가 조민이라해도 인턴을 한적이 없고 세미나만 참석했다는건데 그게 어떻게 15일동안 인턴을 했다는 증거가 되냐고.. 애초에 센터직원들,센터장, 인턴안했다는 그 친구 증언이 있는 이상 세미나참석여부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음. 근데 그게 마치 엄청 중요한 단서인양 그걸로 조국,정경심 무죄라고 언플한거임.
22 언플 진짜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