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적성 검사 수수료 들쭉 날쭉
기관마다 달라 수수료만 챙기고 검사 생략하기
1종 자동차 운전 면허의 정기 적성 검사에 필요한 신체 검사 수수료가 기관마다 상이해 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신체 검사 지정 의료 기관은 수수료만 받고 신체 검사는 생략한 채 신체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신체 검사서를 발급, 수수료 장사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의 단속이나 점검은 부재한 실정이다.
1종 운전 면허 적성 검사 7년마다 받아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1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은 뒤 운전 면허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9년마다 이뤄지는 2종 운전 면허의 갱신과 달리 1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시 운전 면허 시험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반드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의료 기관들이 1종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 검사시 필요한 신체 검사를 수행하며 상이한 수수료와 허위로 신체 검사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 윤평호
정기 적성 검사 대상자는 의료 기관에서 시력과 청력 등 신체 검사를 받은 뒤 해당 의료 기관에서 기재한 신체 검사서가 포함된 정기 적성 검사 신청서가 있어야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각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충남 예산 운전 면허 시험장에 따르면 천안은 병의원 28곳이 운전 면허 적성 검사의 신체 검사 의료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체 검사 지정 의료 기관 28곳에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 보건소와 중앙 보건 지소도 포함돼 있다.
최근 도심권과 읍면에 소재한 신체 검사 지정 의료 기관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신체 검사 수수료는 병의원에 따라 최저 5,000원, 최고 6,000원으로 조사됐다.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 기관에서도 수수료가 차이났다. 시 보건소의 신체 검사 수수료는 5,800원. 시 보건소 산하인 중앙 보건 지소는 200원이 비싼 6,000원을 신체 검사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기관에 따라 신체 검사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산 운전 면허 시험장 관계자는 "운전 면허 시험장의 신체 검사 수수료는 전국이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의료 기관에서는 의료 수가 기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의료 기관 신체 검사 효율성 의문 신체 검사 수수료가 의료 기관에 따라 다를 뿐만이 아니라 도심에 소재한 일부 의료 기관은 신체 검사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은 뒤 신체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 운전 면허 적성 검사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했다.
1종 운전 면허 적성 검사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위해 최근 천안 도심의 A 의료 기관을 다녀간 한 시민은 "개인 인적 사항을 게재하자 신체 검사도 없이 테스트 결과를 임의로 작성한 신체 검사서를 발급해준 뒤 수수료만 받아가 황당했다"며 "이럴 바에 왜 적성 검사나 신체 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 의료 기관은 사진과 운전 면허증, 수수료만 지참하면 다른 사람이 방문해도 신체 검사서를 작성해 준다고 밝혀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신체 검사 지정 의료 기관은 반드시 신체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대행 방문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신고 의료 기관 운영 지침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기관이 신체 검사서를 발급했을 때 운전 면허 시험장 장이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의료 기관 신고 필증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예산 운전 면허 시험장 관계자는 "천안을 포함한 충남 도내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의료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 검사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 기관 신고 필증이 회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기관의 양식에 맡길 뿐 단속이나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의료 기관에서 실시하는 운전 면허 정기 적성 검사를 위한 신체 검사를 경찰관이 직접 무료로 실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윤평호(뮈토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