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였더니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은 소송을해야 하는해방공탁금입니다.
피고는 (채무자) 다갑닌 날 까지 년20%의 지연손해금을 무를라는 판결은 다
그런데 공탁금회계관리규정에는
채권회수 순서가.
1. 가지급금
2. 법무비용 채권관리제비용(부대비용)
3. 연채료
4. 이자(연채이자, 정상이자)
5. 원금(연채원금, 정상원금)
연채료는 당해년의 이자에 한해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채권액을 변제 할때까지 연채이자에 대하여 계속 합산하여 연채이자를 계산하여 받는건지 궁금하고요
연채료의 이자는 몇%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건지요 판결문의 이자는 년20%입니다.
회원님 들께 조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합산은 아니고 원금x(일수)상환일자 x 이율 입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2014.12.31)365 x 20% = 10,000,000 (이자)
(예: 50,000,000 x(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