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한 상품에 대해 환급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1. 100번 전화해서 정액제 요금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가입자 명의로 2002년 11월 경 시내, 시외전화 정액제 혹은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3. 부가 서비스 가입시 서류 동의나, 구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이나, 서류가 없이 무자기 가입 처리)
4. 가입사실 없다고 하면 됩니다
5. 암튼 동의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정액제에 대해서 쓴 요금 빼고 환불해주니 알아보세요.
6.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시면 녹취록이나 서명한 서류같은거 확인 요구하세요
저의 경우 시골집 약 25만원, 우리집 약75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KT 전화 2002년 이전에 가입 되었다면 100번 전화 걸어서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발생된다면 환급금과 이자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명의의 전화도 중요하죠
또한 부모님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가입자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도 신청가능하며
부모님 계좌로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계좌번호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금액 환급 받으세요 ~^^ |
첫댓글 예~ 100번.. 좋은정보에 아침부터 풀빛님들 돈버는소리 들립니다요~
창원님 좋은 정보 감사 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