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전주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A1블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주택 711세대 중 잔여 415세대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6.05.09)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공급하기 위한 주택으로, 이 주택 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26(화)이며(신청자격 등 판단기준일),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2016.07.11)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6.05.09)를 준용하므로, 사이버 견본주택(www.lhjma1.co.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26)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당첨 및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하며, 향후에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1인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중복 청약신청으로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불가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신청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 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신청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1. 공급규모 |
■ 전주만성 A1블록 : 아파트 15~20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주택 711세대 중 415세대
| 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1 | 합 계 |
| 711 | 415 | ’18. 02 | |||||||||
059.9600A | 59A | 확장 | 59.96 | 24.0432 | 84.0032 | 4.1819 | 21.9114 | 110.0965 | 50 | 20 | 546 | 281 | ||
059.9600B | 59A1 | 확장 | 59.96 | 24.0432 | 84.0032 | 4.1819 | 21.9114 | 110.0965 | 50 | 20 | 55 | 46 | ||
059.9600C | 59A2 | 확장 | 59.96 | 24.0432 | 84.0032 | 4.1819 | 21.9114 | 110.0965 | 50 | 20 | 55 | 54 | ||
059.9300D | 59B | 확장 | 59.93 | 24.0311 | 83.9611 | 4.1798 | 21.9005 | 110.0414 | 50 | 20 | 55 | 34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팜플렛 및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1. 신청자격 |
■ 공고일(2016.07.26) 현재 만19세 이상(1997.07.26 이전 출생)인 분
| 2.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동호지정순번 전산추첨 → 동호지정순번 발표 → 순번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 전산추첨 : 인터넷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무작위 전산추첨
※ 동호지정 순번 1000번까지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기회가 부여되며, 순번 1001번 이후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불가함(낙첨)
3.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 당첨여부 및 순번 확인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4.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순번 순서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는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은 순번 순서로 진행하되, 잔여세대 소진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분양정보 -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6.07.29(금) ~ 08.01(월) 10:00 ~ 17:00 |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인터넷 청약(현장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토 · 일요일도 인터넷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순번발표 | 2016.08.03(수) 17:00 이후 |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 에서 계약순번 확인가능 | ||||||
순번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회차별 | 2016.08.08(월) | 2016.08.09(화) | 2016.08.10(수) |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순번별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도착”의 의미는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 실내입실 완료를 기준함 ※ 순번별 해당 동호지정 당일 등록명부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되며, 등록명부에 등록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함[ 대리참석시는 위임서류(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계약시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계약이 가능함 |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
1 회차 | 1 ~ 100번 | 10:00 | 201 ~ 330번 | 10:00 | 471 ~ 700번 | 10:00 | ||
2 회차 | 101 ~ 200번 | 13:00 | 331 ~ 470번 | 13:00 | 701 ~ 1000번 | 13:00 |
V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신청주체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제출서류
| ① 계약금 [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5매로 현장납부 또는 무통장입금(폰뱅킹) ] ※ 분양가격의 10% + 발코니 확장금액의 10% |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 입증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 ||
③ 계약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 가능) | ||
제3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함) | 인감증명방식 |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
서명확인방식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본인(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VI |
| 유의사항 및 입주금납부(선납할인)안내 |
| 1.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2016.08.08(월) 10시00분~ 2016.08.10(수) 13시, 이전 순번 계약결과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신청방법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해당순번 동호지정 회차별 도착시간 개시전까지 지정장소(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된 분 에 한하여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별로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명부 등록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함 [ 대리참석시는 위임서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공급신청자격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등록명부에 등록을 못했거나, 구비서류 미비 또는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아래표의 기준으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신분증 및 위임서류 등 미비 또는 자리 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 :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 진행 중인 회차의 시작시간 내에 방문·등록한 마지막 순번의 동호지정 종료 후 최초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 부여 |
• 지정된 동호는 동호지정 당일 17시까지만 유효(계약금 입금완료 및 계약체결에 한함)하며, 당일 17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미계약된 해당동호에 대하여는 익일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동호지정 당일 17시 이전 입금에 한함)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통해 공급신청자격자 요건을 확인하며 공급신청자격자가 아닌 경우 계약불가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은 현장납부(자기앞수표)하거나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하셔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 및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이 예상되어 지정된 각 회차의 순번자 및 동반 1인에 한하여 입실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 내에는 모형도, 조감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이버견본주택(www.lhjma1.co.kr),
팜플렛 등을 통하여 단지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관 2층에 견본주택을 설치 · 운영 중입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 063-230-6107)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후 잔여물량 공급 안내』 • 마지막 순번 계약 완료 후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16.08.17(수) 10시부터 계약장소(LH 전북 지역본부 별관2층 견본주택)에 도착하는 순서 [다만, 2016.08.17 ∼ 08.23까지 기간(토 ·일요일 제외) 중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순번 추첨,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로 계약 순번을 결정] 에 따라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 순번 계약 완료 후 발생한 잔여동호는 2016.08.16(화) 10:00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2.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
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
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2016.09.01부터 선납할인률은 당초 3.0%에서 2.5%로 조정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1.0%,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2016.09.01부터 연체이율은 당초 연11.0%(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0%)에서 연10.5%(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로 조정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1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케이씨씨건설 (214-81-6996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4. 전주만성A1블록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장소 및 홈페이지 안내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
■ 사이버견본주택
- 사이버견본주택 주 소 : www.lhjma1.co.kr
모바일사이트 : m.lhjma1.co.kr
■ 분양문의
- 견본주택(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 : 063-230-6375
· 운영기간 : 평일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계약장소 주변 주차 여건이 협소하오니,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콜센터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6.07.2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