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4&no=222164&sID=504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댓글
| 총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