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더고소한김
조국 사건 뜰 때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한명숙 사건에 채택된 증거 중에
증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번복되어서
한명숙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함
참고로 검찰이 그때 한명숙을 표적 수사한 것은 사실임.
(기사 찾아보면 사실관계 자세히 나옴)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만호의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지,
검찰 진술이 진실인지와 무관하게
한명숙은 유죄임.
차근차근 사실관계 정리해주겠음
우선 한명숙은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하여
8억 8300만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음.
그런데 ..!
돈 준 사람이자, 증인이었던 한만호가
검찰에서는 돈을 한명숙한테 줬다고 하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음.
원래 형사소송법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을 신빙성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음
그런데 이 사건에선
법정에서의 부인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검찰 단계의 자백 진술이 물증이랑 다 맞아떨어진거임.
1. 3억원의 정치자금법위반은
논의의 여지 없이 유죄임.
결국 2015. 8. 20. 대법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3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8명(다수의견)이 8억 8300만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3억원의 죄책만 인정한 반대의견 5명 또한
3억원은 물증도 충분해서 확실히 유죄인데
나머지 5억~은 한만호가 누군가한테 준건 맞는데
다른 로비에 쓰였는지,
한명숙이 직접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
결국 한명숙은 3억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음 O
2. 3억원에 관해서도,
그 외 6억원에 관해서도
증인 진술 외에,
확실한 물증이 많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 된거임.
만약 증거가 10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몇개가 증거능력 없다고 해도..
나머지로 유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죄임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물증으로 ..
한명숙의 동생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준 돈에
저 한만호가 발급한 수표가 있었음
6억원에 대해서도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작성한 장부,
채권회수목록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일치했음
한만호가 법정진술에서 말 바꾼것도
돈을 한명숙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한명숙 비서한테 빌려줬거나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줬다고 진술한거.
이 얘기는 즉슨
'한만호가 1억원을 한명숙 비서한테 수표로 빌려줬고'
비서가 또 한명숙 동생한테 수표를 건네줬다'는건데..
법원은 한만호랑 한명숙 비서랑 모르는 사이었는데
계좌이체도 아니고 수표로 1억 갑자기 빌려주는게
말도 안된다고 봐서 증언 신빙성 낮다고 본거임.
판결문 찾아보면 알 수 있듯
물증이 너무 확실했음.
3. 재판 이후 한만호의 비망록이
새로 발견된 것 아니었나?
-> X. 아님
재판 당시에도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되었었음.
그러나 다른 물증이 많았기에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 같음.
다만, 직접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비망록이
허위라는 판단이 적시되지는 않음
따라서
대법원이 비망록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 X
비망록이 재판 이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다 -> X
참고로 한만호는 사망하여
비망록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밝혀지기 어려움ㅠㅠ
(병이나 자연사인듯)
4. 검찰의 위법한 수사 있었다
-> O 맞음
검찰이 모해위증교사한거 맞음?
-> △~X
증거 찾지 못함 + 공소시효는 끝남
2021. 7. 14
법무무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함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 확인하였음.
증인들한테 증언 연습 졸라게 시킨걸로 확인됨..ㅎ
다만 모해위증교사 의혹 자체는
공소시효 만료되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별히 나온 증거도 없음
참고로 위법수사랑 모해위증교사는 전혀 다른 얘기임!
예를 들어..진술거부권 고지안하거나
잘 봐주겠다고 진실 그대로 자백하라고 회유해도 위법수사임.
따라서 진짜 거짓을 증언하게 한건지 밝혀진 건 아님.
가관..
4. 그럼 사건 뒤집힌거 아닌가?
아님. 애초에 저 법무부 감찰은
담당 특수부 검사의 위법수사에 관한 감찰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애초에 쟁점이 아니었음.
검찰의 위법수사 있었으니 수사관행 개선하자는거지
한명숙의 유무죄는 애초에 논해지지도 않았으며,
검사들이 잘못했다고 나와도
유죄 입증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음.
이걸보고
'뒤집어졌다'고 표현한 언론이
파악을 잘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대중을 헷갈리게 하는 워딩을 사용한 것
이걸 유무죄 뒤집어진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한명숙 감싸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함
5. 한명숙 재심 청구. 왜 안하는가
- 못하는 것 + 어차피 유죄니 안하는 것임
수사팀 기소해서 유죄확정판결 나오면
재심 청구가능한데
지금 수사팀이 한 만행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사에 해당되어
그냥 그렇게 얻은 증거를
유죄 판단으로 쓰지 못한단 것일 뿐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가 인정될 증거가 부족함..
한명숙 옹호자 측이 주장하는
한만호의 '비망록'도 이미 당시에 증거로 채택되어서
새로운 증거도 아님.
설령 재심한다해도 또 유죄나올 가능성이 커서
진보, 보수언론 및 법률전문언론 모두
처음부터 재심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임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6450.html#cb
이건 중간에 광고 삽입되어서 캡쳐하기 어려워서
들어가서 보길 바람
진중권 페이스북 글 가져옴
사적으로 쓴 글이라 말이 좀 거친데,
사건을 걍 직관적으로 알기쉽게 써놔서 가져옴
검찰의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명숙 억울한 피해자로 이미지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 기사는 아주 많으니 찾이보면 좋을듯
👉 결국 한명숙이 유죄이고,
한만호는 법정에서 한명숙이 무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면
오히려 검찰은 뒤통수 맞으건데
왜 이게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인지 궁금할 수 있음.
참고로 위증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선서하고 한 진술이
거짓이면 성립하는 거라 ...
검찰단계에서 한만호가 한 진술이 '위증'이 될 수는 없어.
암튼 결국 1심에서 한만호의 진술이 했던 진술들 중
'한명숙한테 돈 안 줬다' '한명숙이랑 안 친하다'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한만호는 위증죄로 2년 옥살이함.
참고로 한만호는 이미 예전에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받고 감빵에 살고 있었는데..
한만호의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만호의 수감동료 2명의 법정진술을 채택했음.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이 동료들이 위증한거고,
검찰이 이를 교사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임.
다만 이것이 사실이어도
검찰의 썩어빠진 관행을 수면위로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거지
한명숙의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결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검찰이
표적수사, 위법수사했다 O
위법 수사 관행 있었다 O
- 위법수사 했다는 것이 곧 위증교사이다 X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증언 연습시켰다고 함
이런식으로 위법수사여도 위증은 아닐 수 있음.)
- 검사들 모해위증교사죄 유죄 판결 받았다 X
- 한만호한테 위증교사한거다 X
- 모해위증교사 했을 수도 있다 △
증거는 찾지못함. 무혐의 처분 받았고
공소시효 만료 되어 앞으로 뒤집힐 일 없음..
한만호의 비망록이 사건을 뒤집었다 X
- 애초에 당시 제출된 증거였음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감옥 갔다 X
증인이 위증해서 감옥갔다 X
한명숙 총리는 물증으로
유죄 입증되어서 감옥갔다 O
앞으로 재심 청구 가능성 있다 - X
---
첫댓글 맞아 ㅋㅋㅋ 조국도 억울한 제2의 한명숙이라는 반응 많아서 당황했는데 잘 정리했다
뭐 이런 증거보고도 사법부 통한 정치보복이라는 음모론 주장하면...할 말 없지만 ㅋㅋ
한명숙이 주사파계 대모잖아 ㅋㅋ 말모... 편드는 글 아니어서 속이시원하네
어우 여시 글 내 스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