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바꼈나요? 그럼 공공기관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뀌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된 것으로 보면 맞는지요?
셤 얼마 안남기고 이런 질문 부끄럽네용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7조1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2항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5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뭐 그런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
7조1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2항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5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