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 시세차익"… 경실련 "공무원 특공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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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8:1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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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 시세차익"… 경실련 "공무원 특공 폐지해야"
"설익은 文정부 개발정책에 세종시 집값 폭등… 세종시 이전 정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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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입력 2021-07-05 17:47 | 수정 2021-07-05 17:57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공무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이전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분양아파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21년(5월 기준)까지의 세종시 특공 아파트 가격 변동치를 조사 분석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 호당 평균 5억원 상승
경실련이 특공 아파트 2만6000여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1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세종시에 최초로 특공 아파트가 분양됐을 당시 평균 분양가가 호당 3억1000만원이던 것이 올해 5월엔 8억2000만원으로 뛴 것이다.
2만6000여 가구 전체가 차지하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액은 총 13조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 평균 분양가 전체 총액은 2010년 8조505억원이었는데 올해 5월 기준 21조2527억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들 시세차액 상당부분이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文정부 때 세종시 집값 급등, 설익은 개발정책 때문"
특히 세종시 특공 아파트 가격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특공으로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 두 단지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억7000만원이었던 최초 분양가는 2021년 현재 시세가 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승액이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 급등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천도론, 집권여당의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의 설익은 개발정책 발표가 세종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 새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37% 상승했다.(KB부동산 대전 아파트 평균가격 기준 2.7억에서 3.7억으로 1억 상승) 대전광역시 아파트수가 36만채임을 감안하면 상승액은 30조가 넘는다. 경실련은 “여당 (원내) 대표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 뿐 아니라 인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80조 상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세종시 이전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공무원 특공 폐지, 투기·불법전매 엄중 처벌해야"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 특공 폐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 확정안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