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
I. 사업개요
1. 목적
○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
○ 가축분퇴비는 순환농업의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로 한정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 총 경작면적이 1,000㎡이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농가
2. 지원대상 및 공급가격
○ 가축분퇴비 1등급 1포/20kg
- 순환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관내 업체 한정 지원
○ 가축분퇴비에 대한 금액 일부 보조
(단위: 원)
| 비종 | 업체 | 판매 예상가격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가축분퇴비 1등급 | 연천농협 | 4,200 | 1,900 | 2,300 | 과세 |
| 안일농장 | 4,200 | 1,900 | 2,300 | 과세 |
| 참비 | 4,200 | 1,900 | 2,300 | 과세 |
※ 단가는 추후 변동가능, 부가세 및 추가지원금 포함(관내퇴비업체)
3. 지원형태
○ 재 원 : 군비
○ 지원조건 : 군비 1,900원/포/20kg 정액지원
○ 공급기관 : 연천농업협동조합, 전곡농업협동조합, 임진농업협동조합
○ 지원·산정기준
-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선정되는 작물별 1,000㎡당 전국평균량 기준
※ (참고) `25년 작물별 1,000㎡당 평균배정 기준량
| 비종 | 벼 | 콩 | 홍고추 | 파 | 오이 | 호박 | 배추 | 양파 | 참깨 |
| 가축분퇴비 | 12 | 19 | 21 | 36 | 37 | 34 | 30 | 28 | 22 |
4. 제외대상 및 제재대상
○ 불법농지, 사용료 체납 등 위법행위를 하여 농림부, 도, 군 등으로부터 경고, 과태료, 고발을 당한 농가 및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자
○ 농지조서 허위 작성자
○ 타 소유농지 무단 점유자
○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 제한자
○ 부당 수령자로 적발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III. 세부사업계획
1. 신청기간 : 2025. 11. 12. ~ 2025. 12. 11.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서식1]
2. 읍·면 행정복자센터
○ 사업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 철저
○ 신청완료 후 신청현황(붙임2 엑셀서식)을 2025. 12. 15.(월)까지 제출
○ 공급기간 내 지도점검 실시
3. 지역농협(연천·전곡·임진)
○ 지역농협은 농업정책과에서 통보받은 선정물량을 공급업체에 발주
- 공급할 대상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종류 등 통보
○ 농협담당자는 실공급 여부 확인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및 자부담 납입완료 후 비료 공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6. 6. 30.까지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청구 및 정산
4. 공급업체(공급방법)
○ 발주받은 내역(지역농협→업체)에 대해서 농가에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 시 농가의 인수증 및 유기질비료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농가 서명필요)
※ 배송정보 없이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일주일 전 해당 읍면 이장 및 농가에 통보하여 사전공급 일정을 조정
5. 농업정책과
○ 선정통보 예정일 : 2025. 12. 31.(수), 읍면 및 지역농협 통보예정.
○ 공급 지도점검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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